재산범죄

이중계약 사기로 계약금 3천만 원 날렸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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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판 매도인의 이중계약 사기로 계약금을 잃은 사례. 사기죄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때 실무에서 어떤 지점이 결과를 가르는지 분석합니다.

작년 9월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빌라 한 채를 매수하려고 계약했어요. 매도인이 개인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썼고, 그날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매도인 계좌로 바로 송금했습니다. 잔금일은 두 달 뒤인 11월 말로 잡았고 저는 그때까지 대출 준비를 착착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잔금일 일주일 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봤더니 소유권이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전돼 있는 거예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매도인이 저랑 계약한 뒤에 다른 매수인한테도 같은 집을 팔고, 그쪽이 잔금을 먼저 치르고 등기까지 넘겨받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계약금만 물려 있고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매도인한테 전화했더니 처음엔 받지도 않다가 나중에 겨우 연결됐는데, 사정이 생겼다고 계약금에 위약금 더해서 6천만 원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입금도 없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도 찾아갔는데 중개사는 자기도 몰랐다면서 발을 빼는 것 같았어요. 3천만 원이 저한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이게 그냥 사기 아닌가요?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지, 민사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둘 다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 건지 너무 막막합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 가르는 지점

이중매매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팔 의사 없이 계약한 경우인데, 이때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처음에 진짜 팔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의 매수인이 나타나 마음을 바꾼 경우로, 이 경우에는 사기죄보다 배임죄 성립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사실은 매도인이 저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다른 매수인과 계약한 시점이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점이에요. 두 계약 사이 간격이 짧을수록, 혹은 저에게 계약금을 받자마자 다른 계약을 진행했다면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반면 시차가 길고 매도인에게 재정적 압박이 생긴 사정이 뚜렷하다면 사기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법원이 이중매매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해 온 흐름을 보면, 계약 당시 이미 다른 매수인과 협의 중이었거나 등기 이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될 때 유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당장 두 계약서의 날짜와 상대방 정보, 매도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직후 다른 곳으로 자금을 이동시켰다면 그 흐름이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어요.

민사로 돈을 되찾으려면 어떤 청구를 어떻게 묶어야 하나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나와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민사 청구의 기본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데,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송금 내역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는 어렵지 않게 입증됩니다. 문제는 매도인에게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이 있느냐는 거예요. 판결을 받아도 매도인이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공허해지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매도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먼저 해두는 방법도 있어요. 소 제기 전 또는 동시에 매도인의 재산을 가압류해 두면 나중에 판결이 나왔을 때 집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도 따져볼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개업자는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중개사가 이중계약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공제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정말 몰랐는지, 확인설명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민사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도인이 전화로 6천만 원 주겠다고 한 그 말의 법적 의미

매도인이 전화로 계약금에 위약금을 더해 6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한 발언은 단순한 약속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우선 이 발언은 매도인이 계약 위반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채무불이행을 인정한 진술은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 통화가 녹음되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고, 녹음이 없더라도 통화 기록과 이후 연락 시도 내역은 남겨두어야 해요. 또한 이 발언이 화해 합의로 성립했는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지급 시기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약속으로 끝났다면, 이를 별도의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고 증거적 가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매도인이 이후 연락을 끊었다는 점은 오히려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이후에 매도인이 다시 연락을 취해 합의를 제안해 온다면,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내용을 확정하고 변제 기한과 이행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해요. 상대방이 합의 과정에서 시간을 끌며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기 때문에, 합의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가압류 신청은 별도로 유지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흐려지고 매도인의 재산이 줄어들 수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현재 소유권 상태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매도인이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계약서 원본, 계약금 송금 확인서, 매도인과의 모든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기록은 지금 당장 캡처하거나 출력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중개사와 나눈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두 계약의 시간적 선후 관계, 계약금 수령 후 매도인의 행동, 소유권 이전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가압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계약서와 송금 내역만 있어도 소명 자료로 쓸 수 있어요. 가압류 신청에는 보증금이 필요하지만 피보전채권액 대비 상대적으로 소액이라서 실행 가능한 수단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공제 가입 여부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정보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제 한도와 가입 기관을 확인한 뒤 공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보세요.

TEST사기 피해금 회수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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