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 대전

선급금 받고 납품 두 달 넘게 늦어졌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대전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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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품 납품 계약에서 선급금을 수령한 뒤 납기가 지연된 사업자가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안. 계약 불이행과 형사 사기죄의 경계, 편취 범의 입증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소규모 제조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지난해 9월 초 거래처 B사와 산업용 부품 납품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금액은 총 2,800만 원이었고, 계약서에는 선급금으로 전체의 50%인 1,400만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납품 완료 후 정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급금은 9월 10일에 입금됐고, 납기는 11월 10일이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원자재를 구입하고 생산에 들어갔는데, 10월 중순에 주 납품업체가 갑자기 폐업하는 바람에 원자재 수급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대체 업체를 찾느라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렸고, 결국 납품은 올해 1월 말에야 이루어졌어요. 납기보다 두 달 반 정도 늦었죠. B사 측은 그동안 저한테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왔고, 저도 상황을 설명하면서 최대한 빨리 납품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수차례 진행 상황을 공유했어요. 납품은 결국 다 이루어졌고 잔금도 받았는데, B사가 갑자기 경찰에 사기죄로 저를 고소한 겁니다. 고소장에는 제가 처음부터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선급금을 편취했다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납품도 다 했고, 잔금도 다 받았는데 이게 사기가 되는 건가요? 대전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계약 체결 시점에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납품 계약 맥락에서는 계약을 맺을 당시 이미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선급금을 받아간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에는 납품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외부 사정으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라면, 이는 형사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게 기본 법리입니다. 이 사연에서 눈에 띄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급금 수령 이후 실제로 원자재를 구입했다는 점, 둘째, 납기 지연의 원인이 거래처 폐업이라는 외부 요인이라는 점, 셋째, 결국 납품이 완료되고 잔금까지 수령했다는 점이에요. 이 세 가지는 모두 계약 당시 납품 의사가 실재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어요. 고소인이 '처음부터 사기당한 것 같다'는 주관적 의심을 품었다고 해서 범의가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납품 완료라는 결과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유, 그리고 한계

납품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방어 측에 상당히 유리한 사정입니다. 계약 당시 납품 능력이 전혀 없었다면 어떻게든 납품이 성사되기 어려웠을 텐데, 결국 물건이 인도되고 잔금까지 정산됐다는 건 이행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도 이런 결과적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납품이 완료됐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혐의를 벗겨주는 건 아니에요. 수사 과정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재정 상태, 원자재 수급 능력, 생산 설비 보유 여부 등이 들여다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당시 이미 심각한 자금난이나 생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난다면, 뒤늦은 납품이 고의를 희석하는 정도가 약해질 수 있어요. 미필적 고의의 판단은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약 당시 외부로 나타난 행위 형태와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추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사업 운영 상태가 정상적이었다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민사 분쟁이 형사 고소로 넘어왔을 때 수사기관이 보는 시각

계약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을 둘러싼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선급금이 오간 거래에서 납기가 지연되면, 선급금을 떼인 쪽은 민사 소송보다 형사 고소가 더 빠르고 압박이 된다고 판단해 경찰에 먼저 달려가는 일이 있어요. 수사기관도 이런 패턴을 알고 있고, 단순히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를 인정하거나 고소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수사 단계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일단 접수된 고소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피고소인이 아무런 자료 없이 출석해 구두 해명만 늘어놓는 건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지연 경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즉 거래처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체 업체 탐색 과정의 기록, B사와 주고받은 문자 및 이메일, 원자재 구입 내역과 영수증 등을 미리 정리해서 조사에 임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B사와의 소통 내역이 문자로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와 절차적 대응

출석 요구서를 받은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입니다. 계약서 원본과 선급금 입금 내역, B사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전체, 원자재 구입 영수증과 거래 명세서, 거래처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폐업 공고, 폐업 통보 문자 등), 대체 업체 탐색 과정에서 남긴 견적서나 연락 기록, 최종 납품 확인서와 잔금 정산 내역이 핵심입니다. 사업체의 계약 당시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통장 거래 내역이나 세금계산서도 확보해두면 좋아요. 조사 출석 전에 이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수사관에게 사실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진 사정, 즉 납품 완료와 잔금 수령이라는 사실은 처분 단계에서도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B사가 고소를 유지하는 이유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연결되어 있다면, 민사적 해결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어요. 다만 그 협상 과정에서 형사 사건과 관련한 발언이나 서면이 이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어떤 말을 어떻게 남길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TEST사기 혐의와 사실관계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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