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을 스스로 지웠어도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삭제 시점과 유포 범위가 실제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사연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다니는 업계 관련 소규모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제가 알고 있던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였는데, 감정이 앞서서 특정 프리랜서 디자이너 분에 대해 '납기를 계속 어기고 클라이언트 돈을 먹튀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지인이 그 분에게 일을 맡겼다가 연락이 안 됐던 건 사실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분이 갑작스러운 가족 병환으로 잠시 연락이 두절됐던 거였고, 돈을 실제로 가져간 건 아니었어요. 제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글을 올린 지 사흘 만에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흘 사이에 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고 공유도 됐더라고요. 삭제하고 나서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그 디자이너 분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글을 자진 삭제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가 왔어요. 2024년 11월에 글을 올렸고, 올해 1월에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당시 게시글에 그 분 이름을 직접 쓴 건 아니고 닉네임이랑 활동 플랫폼명을 적었는데,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구인지 특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악의가 있었던 게 아닌데 이게 형사처벌까지 가는 건지, 삭제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지 너무 무서워서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삭제 전 사흘, 그 시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공연하게 드러낸 행위'가 이미 완성됐는지 여부예요. 글을 올리는 순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그 시점에 이미 구성요건의 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삭제는 그 이후의 결과 수습 행위이지, 범행 자체를 소급해서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사연에서 사흘 동안 댓글과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이는 '공연성'이 실제로 충족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삭제 행위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으로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고, 합의 과정에서도 성의 있는 태도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어요. 형사 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위사실인지 단순 사실인지, 이 구분이 형량을 크게 가른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분해서 법정형에 차이를 두고 있어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사연에서 쓰신 내용은 '납기를 어기고 돈을 먹튀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었으니 이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작성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올렸는지, 아니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법원이 이 부분을 판단해 온 흐름을 보면, 단순히 전해들은 정보를 확인 없이 올린 경우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반면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성 판단에서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인에게 전해 들은 정보를 검증 없이 게시한 이 사건의 구조는 고의성 부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해요.
닉네임을 썼는데도 '특정'이 됐다면 피해자 특정성 요건은 이미 충족됐을 수 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아도 닉네임, 활동 플랫폼, 업무 분야 등의 조합으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게 실무상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사연에서 이미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구인지 특정이 됐다'고 하셨으니, 이 요건은 사실상 충족된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게시글이 올라간 커뮤니티의 성격이에요. 해당 커뮤니티가 업계 종사자 중심의 폐쇄형인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플랫폼인지에 따라 공연성의 폭이 달라집니다. 공개 플랫폼이라면 공연성은 더 넓게 인정되고, 폐쇄형이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건 당시 게시글의 캡처본이나 공유된 흔적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삭제 전에 제3자가 저장하거나 공유한 자료가 수사 기관에 제출됐을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그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퍼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합의 협상에서도 중요한 기초 자료가 돼요. 또한 당시 지인에게서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경위, 대화 내역 같은 것도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지금 시점에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를 수 있는 변수들
형사 절차에서 고소가 접수됐다는 건 수사가 개시됐다는 의미이고, 이 단계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변수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예요.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때 합의의 내용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미안하다'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업무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의지를 보여주는 게 협상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해요. 반대로 결과가 나빠지는 경우는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까지 병행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은 인터넷 게시글에도 유추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기도 하므로, 어떤 법 조항으로 고소가 접수됐는지 출석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시 게시 전에 지인에게서 받은 정보의 출처 자료를 확보하세요. 둘째, 삭제한 날짜와 경위를 문서화해 두세요. 셋째, 피해자 측에 연락이 닿을 수 있다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창구를 조기에 여는 게 절차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