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인천

막으려고 팔을 잡았는데 폭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인천

정홍철 변호사2026. 9. 7.
+ 이웃추가

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신체 접촉이 생긴 상황에서 폭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 고의 인정 여부와 증거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에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지난달 말 퇴근길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A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어요. 제 자리에 A씨 차가 또 들어와 있어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는데, A씨가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한테 손가락을 들이밀고 가슴 쪽으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저는 그냥 맞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A씨의 팔목을 잡아 밀어냈어요. 아주 세게 잡거나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밀지 못하게 막은 거였는데, A씨가 균형을 잃으면서 주차장 턱에 팔꿈치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A씨는 엄청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119를 불렀고, 병원에서 타박상 진단서를 받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폭행 및 상해로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CCTV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영상을 보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찰 담당자한테 들어보니 카메라 각도상 팔목을 잡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고 A씨가 넘어지는 장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건드린 게 아니라 막은 건데 그게 폭행이 된다는 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A씨가 먼저 저를 밀려고 한 건 영상에 나오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 부분은 각도가 달라서 불분명하다고 했어요. 진단서도 있고 CCTV도 있으니 저는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이게 정당방위는 안 되는 건지, 애초에 제 행동이 폭행이 맞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팔목을 잡아 밀어낸 행위, 어떤 요소가 법적으로 갈리나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신체 접촉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접촉에 어떤 의도가 담겼느냐입니다. 형사 책임이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해요.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명확한 의사가 아니더라도, 다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감수했다고 볼 수 있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말 한마디로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 드러난 행위의 형태, 그 행위가 일어난 상황, 일반인이라면 그 결과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미필적 고의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 쪽에 있다는 거예요. 즉, 검사가 '이 사람이 다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감수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팔목을 잡아 밀어낸 동작이 단순 제지였는지, 아니면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부딪히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행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CCTV 영상에서 힘의 세기, 방향, 상대방의 반응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그 영상이 고의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타박상 진단서가 있다고 상해죄가 바로 성립하는 건 아니다

A씨가 병원에서 타박상 진단서를 받아온 사실이 있으니 상해 혐의도 같이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수준의 경미한 상처여서 따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이 판단해 온 흐름입니다. 팔꿈치가 주차장 턱에 부딪혀 생긴 타박상이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에요. 진단서상 병명과 치료 기간, 실제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타박상' 명칭만 있고 치료 내용이 없거나 수일 이내의 통원도 없는 경우라면 상해죄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골절이나 인대 손상처럼 생리적 기능에 실질적인 장애가 확인된다면 상해죄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어요. 진단서 원본에 적힌 병명과 치료 경과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CCTV 영상이 있어도 A씨가 먼저 밀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CCTV 영상에서 팔목을 잡는 장면과 A씨가 넘어지는 장면이 찍혔다는 사실은 분명히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영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A씨가 먼저 가슴 쪽으로 밀어붙이려 했다는 경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팔목을 잡아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맥락이 만들어집니다. 이 맥락은 고의 판단에서도 의미가 있고, 행위 전체의 위법성을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줍니다. CCTV 각도상 A씨의 선행 행동이 불분명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방향의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서, 담당 경찰관이 검토한 영상 외에 다른 각도의 영상이 존재할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해당 시간대 모든 카메라의 저장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영상은 덮어쓰기로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다른 주민이 있었다면 목격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은 CCTV 영상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그리고 조사에서 주의할 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내용과 순서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A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팔목을 잡은 동작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진술이 조사 때마다 달라지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것이 고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양형과 처분에 참작되는 자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과도하다면 그대로 응할 이유도 없어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입니다. 진단서 사본을 A씨 측에 요청하거나, 담당 경찰관을 통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치료 기간과 치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상해 혐의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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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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