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전

막으려고 팔을 잡았는데 폭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대전에서 어떻게 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 이웃추가

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막으려다 신체 접촉이 생겼고 폭행으로 신고당한 사례. 행위의 목적과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저는 대전 유성구에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지난달 말 금요일 저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 주민과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분이 먼저 저한테 고함을 지르면서 제 얼굴 쪽으로 손가락을 들이밀었고, 저는 그게 무서워서 그 손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냥 얼굴에 닿지 않게 막으려고 한 거였고, 세게 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경찰이 와서 제 이야기도 들었는데, 결국 저도 상대방도 둘 다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막은 것뿐인데 폭행이 된다고 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상대방은 제가 손목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했고, 저는 그냥 옆으로 밀어냈다고 했는데 진술이 엇갈려요. CCTV가 있긴 한데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상대방 손을 밀어낸 건 맞는데, 그게 정말 폭행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상대방도 저한테 손가락을 들이밀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대전 경찰서에서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너무 불안합니다.

폭행죄에서 '막는 행위'가 고의로 읽히는 이유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제일 먼저 따져야 할 부분은 폭행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입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고의로 했을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고의란 반드시 '때리겠다'는 명확한 의도일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 손을 밀어냈다는 사실 자체, 즉 신체에 접촉하는 행동을 인식하면서 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게 실무의 일반적인 출발점입니다. 다만 고의 중에서도 미필적 고의가 문제가 될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용인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손이 얼굴 쪽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밀어냈다는 경위가 핵심이에요. 그 경위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된다면, 폭행을 하겠다는 의사보다는 신체를 보호하려는 반응이었다는 해석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CCTV 영상에서 밀어내는 동작이 방어적 자세가 아니라 공격적 형태로 보인다면 고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결국 같은 '밀어냄'이라도 그 전후 상황과 동작의 방향·강도가 어떻게 포착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이 사건에서 갖는 의미

상대방이 먼저 얼굴 쪽으로 손가락을 들이밀었다는 부분은 단순히 정황 설명이 아니라 법적으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의 그 행동 자체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상대방도 동시에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의 행동이 먼저였다는 사실이 이쪽의 행위가 그에 대한 반응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형법은 정당방위 요건을 꽤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손을 들이밀었다는 것만으로 정당방위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실무에서 이 상당성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설령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선행 행위는 이쪽의 행동이 공격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게 쓰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손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해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불분명할 때 검사의 입증 부담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CCTV 화질이 좋지 않아서 상황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이 이 사건의 분수령 중 하나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해요. 그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의 원칙입니다. 진술이 엇갈리고 영상도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검사 측이 이쪽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폭행이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게 자동으로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져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그날 있었던 일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상세히 메모해 두는 것이에요. 특히 상대방이 손가락을 들이밀기 직전의 상황, 자신이 어떤 자세로 서 있었는지, 밀어낸 방향이 어디였는지 같은 세부 사항이 나중에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CCTV 영상 보존 신청도 빠르게 해두는 것이 좋아요. 화질이 좋지 않더라도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영상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대전 경찰서 출석 전에 챙겨야 할 것들

출석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그날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이 아직 남아 있다면, 경찰에 증거 보전을 요청하거나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관을 요청해두는 것이 먼저예요. CCTV 영상은 보통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지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다음으로, 그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아요.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제3자의 목격 진술은 상당한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묻는 말에만 답하되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으려 했다'는 것과 '먼저 손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전달해야 해요. 합의 얘기가 나온다면,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처분이나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실무 관행이에요. 다만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쪽의 행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해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 금액이나 타이밍을 보면서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동시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면 쌍방이 각자의 입장에서 처리되는 구조이므로, 이쪽에서 먼저 서두를 이유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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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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