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희롱 신고했더니 무고로 맞고소 당할 수 있다고 협박받고 있습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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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뒤 상대방 측으로부터 무고 맞고소 가능성을 언급받은 경우, 실제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와 신고인이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중소 유통회사에 다니는 32살 여직원입니다. 올해 3월부터 팀장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반복해서 했어요. 처음엔 그냥 넘겼는데, 4월 중순쯤에는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제 외모를 두고 노골적인 발언을 했고, 저도 모르게 어깨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은 팀 동료 두 명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일기에 그 내용을 날짜, 발언 내용, 동석자까지 적어뒀고요. 5월 초에 회사 고충처리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가 팀장한테 그 사실을 바로 알려버렸습니다. 며칠 뒤 팀장이 저를 불러서 '이게 사실과 다른 신고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한 건데 그 말을 듣고 너무 겁이 났습니다. 결국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지금은 조사 중인 상태예요. 팀장 측 법무사라는 사람이 제 지인한테 연락해서 '무고로 가면 실형도 가능하다'는 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저는 꾸며낸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겁을 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한 사람도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를 알고도 신고해야 한다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무고죄의 구성요건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해요.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연 속 상황처럼 실제로 겪은 일을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한 경우, 나중에 수사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아요. 법원이 거듭 확인해온 흐름도 같습니다. 신고 내용의 진실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신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경우는, 신고인이 이미 사실이 아님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덧붙인 게 증거로 드러날 때입니다. 이 사건에서 팀장이 무고라고 주장하려면 결국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과 그걸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 부담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동석자 진술과 기록 날짜가 이 사건을 가르는 지점

사연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 보입니다. 회식 자리에 동료 두 명이 함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날 바로 일기에 날짜·발언 내용·동석자를 기록해뒀다는 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신고인의 진술이 꾸며낸 게 아니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반대로 동석자들이 '그런 일 없었다'고 진술하거나 기록의 날짜가 나중에 수정된 흔적이 있다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그 일기나 메모가 담긴 기기의 원본 파일 생성 날짜를 보존하고, 가능하면 그 시점에 누군가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털어놓은 대화가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당시 동석했던 동료들과는 지금 관계가 어떤지도 중요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사실을 말해줄 의향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한 기록, 즉 접수 날짜와 내용도 문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 사본을 확보해두는 게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확인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록들은 신고인이 일관된 사실을 여러 기관에 동일하게 진술해왔다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팀장 측의 '무고 협박'이 오히려 법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팀장이 직접 '무고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 것, 그리고 법무사라는 사람이 지인에게 연락해 '실형 가능하다'는 말을 전달한 것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맥락에 따라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나 협박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도록 겁을 주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판단 대상이 됩니다. 적어도 그 발언을 들은 경위와 내용을 지금 바로 메모해두고, 지인이 전달받은 연락 내용도 캡처나 녹취로 보존해야 해요. 나중에 수사기관이나 인권위 조사관에게 이 사실을 추가로 알리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런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하면, 조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 후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맥락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압박 행위가 그 조항과 연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해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4월 회식 당일의 상황을 가능한 한 세밀하게 문서로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장소, 시간대, 동석자 이름, 팀장의 발언을 들었을 때 본인의 반응, 귀가 후 행동까지요.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팀장이나 그 측 관계자와 직접 대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건 피해야 해요. 어떤 식으로든 내용이 왜곡될 수 있고, 그것이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팀장 측이 합의를 제안해온다면 그 내용도 일절 구두로 처리하지 말고, 서면이나 문자로만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무고죄는 고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 신고인이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기록을 꼼꼼히 쌓아두는 것이 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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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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