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 서울

민사 소송 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서울에서 이게 형사까지 가는 건가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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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 분쟁이 민사에서 해결되지 않자 상대방이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안. 민사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죄의 경계가 어디서 갈리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막막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서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작년 3월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박모 씨가 '소규모 공유오피스 인테리어 투자에 같이 참여하면 6개월 후 원금에 수익 15%를 얹어 돌려주겠다'고 해서 제가 3,8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당시 카카오톡으로 수익 구조 설명을 들었고, 간단한 투자 확인서도 작성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했더니 '공사가 지연됐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작년 11월에 서울중앙지법에 3,800만 원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했고, 올해 2월에 1차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상대방이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나도 피해자'라며 맞섰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인 올해 3월에 갑자기 박모 씨 측에서 저를 사기죄로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투자 목적을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것처럼 꾸몄다는 내용이더라고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그 돈을 분명히 받았고, 투자 확인서에도 제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사기 가해자가 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민사에서 저한테 불리하게 되니까 선수를 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미 경찰 출석 요구서가 와 있습니다. 민사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형사 조사도 받아야 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분쟁이 형사 고소로 번진 맥락, 뭘 먼저 봐야 하나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지점은 '고소 시점'입니다. 민사 1차 변론기일 직후에 형사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방어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상대방이 형사 절차를 병행 수단으로 활용하는 패턴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아요. 물론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건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은 고소 동기와 무관하게 혐의 자체를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못 돌려줬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속임으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합니다. 박모 씨 측이 주장하는 '투자 목적을 속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에 기반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소장 사본을 어떻게든 확보하거나, 경찰 출석 전에 피의사실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 어떤 사실이 있으면 유리하고 어떤 사실이 불리한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형사와 민사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민사에서는 '더 그럴 것 같다'는 개연성으로 판단하지만, 형사에서는 그 기준이 훨씬 높아요. 이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은 우선 당시 작성된 투자 확인서의 존재입니다. 투자라는 명목과 조건이 서면으로 남아 있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수익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이 남아 있다면, 계약 당시 쌍방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됩니다.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은, 예를 들어 당시 실제로 투자 프로젝트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미 재정 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태에서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미필적 고의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행위자의 내심이 아닌 당시 외부에 나타난 행위와 상황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갚을 마음이 없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 실무상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 논리가 수사 단계에서도 방어 논거로 유효하게 쓰입니다.

민사 재판 기록이 형사 수사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다뤄야 하나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 변론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한 서면이 형사 수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민사 기록에 남아 있는 상대방의 진술과 주장도 형사 절차에서 탄핵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민사 1차 변론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면, 이는 오히려 실제 투자 행위가 있었다는 간접적 자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면 민사 변론조서를 꼼꼼하게 보관하고, 상대방의 준비서면도 모두 파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조사를 받을 때는 민사에서 이미 확립된 사실관계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그 자체가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형사 고소가 민사소송의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정황, 즉 고소 시점과 민사 절차 진행 상황의 연관성을 정리해 두는 것도 수사 단계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347조의 요건을 검사가 충족시켜야 하며, 이 입증 책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그리고 합의 논의가 시작된다면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 거래 관련 자료를 한 곳에 모으는 겁니다. 투자 확인서 원본, 3,800만 원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전체 캡처, 박모 씨가 지연 사유를 설명한 문자나 메시지가 있으면 모두 보관하세요. 특히 카카오톡은 기기 변경이나 앱 재설치 시 내용이 소실될 수 있으니 즉시 백업이 필요합니다. 민사 소장과 상대방 답변서, 변론조서도 한 세트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임의 출석이라도 진술 내용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한편, 이 단계에서 상대방 측이 합의 의사를 타진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변제가 이루어진 사정,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사정은 수사 및 처분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합의 조건이 민사 청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민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형사 합의와 민사 청구권의 관계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TEST사기 혐의와 사실관계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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