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 부산

부산에서 투자금 3천만 원 분쟁, 민사 끝나기도 전에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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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형사고소까지 제기한 상황.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얽힌 재산범죄 사안에서 무엇이 핵심 쟁점이 되는지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남구에 사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2022년 초에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 박모 씨가 찾아와서 소규모 식품 유통업에 같이 투자하면 1년 안에 원금에 수익을 붙여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저도 사업을 해봐서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동업 개념으로 계약서를 썼고, 총 3천만 원을 두 번에 나눠 입금했습니다. 2022년 3월에 2천만 원, 5월에 1천만 원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수익은커녕 원금 얘기조차 없길래 2023년 여름에 부산지방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어요. 소장 접수하고 나서야 박 씨가 연락을 해오더니 '사업이 잘 안 됐을 뿐이고 갚을 의지는 있다'면서 분할 변제 확인서를 써줬거든요.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1회 50만 원 입금하고 뚝 끊겼어요. 민사 1심 선고를 두 달쯤 앞두고 있던 올해 초에 갑자기 부산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씨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사업 실체도 없이 돈만 받아 갔다는 게 고소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어떻게 피의자가 된 건지. 계약서도 있고, 사업 초기에 주고받은 카카오톡도 있고, 실제로 창고 임차료까지 제가 일부 부담했는데도요. 수사관이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민사 계약서가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형사 사기죄를 자동으로 막아주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재산 교부,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네 요소가 연결되어야 성립해요. 여기서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에 이미 갚거나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입니다. 이른바 '편취의 범의'가 계약 시점에 존재했느냐를 따지는 거죠. 박 씨의 고소 논리는 아마 이럴 겁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업 실체도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갔다는 것. 그 주장이 맞으려면 검사 측이 2022년 3월 첫 입금 시점에 이미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해요. 실무에서 이 증명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이 반복적으로 확인해 온 흐름이거든요. 창고 임차료를 일부 부담했다는 사실, 초기에 사업 관련 대화가 오간 카카오톡 기록, 그리고 분할 변제 확인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했다는 점은 모두 사기 고의를 다투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민사분쟁이 형사고소로 넘어올 때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이런 사건을 오래 다루다 보면 패턴이 보여요. 민사 소송에서 불리해진 쪽이 협상 카드로 형사고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박 씨가 민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맞고소를 제기한 타이밍이 그냥 우연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형사처벌의 보충성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 즉 채무불이행을 형사처벌로 해결하는 건 원칙적으로 형사법의 역할 밖이라는 취지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도 이 경계를 중요하게 봐요.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투자 당시 사업 계획이 허구였는지, 아니면 시도는 했지만 실패한 건지, 받은 돈이 개인 용도로 즉시 소비됐는지 아니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됐는지, 그리고 채무 인정 후 일부라도 변제 행위가 있었는지. 이 사안에서는 창고 임차라는 실제 사업 행위가 있었고, 50만 원이지만 변제 이력도 있어요. 반대로 불리한 요소가 있다면 수익 약속의 구체적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계약 당시 사업 자금 조달 계획이 현실적이었는지입니다. 수사관 앞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초기 방향을 결정해요.

미필적 고의 논쟁과 피의자 조사 전 반드시 해야 할 것

검사가 직접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 종종 꺼내는 게 미필적 고의 주장이에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속이려 한 건 아니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냥 받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그 발생을 내심으로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어야 해요. 단순히 사업이 불확실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의 외부적 행동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추인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안에서 피의자 조사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2022년 3월과 5월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전체를 백업해 두세요. 특히 사업 계획, 창고 계약, 거래처 관련 대화가 있으면 그게 핵심 증거가 됩니다. 창고 임차 계약서, 임차료 이체 내역도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분할 변제 확인서와 50만 원 입금 내역은 이미 갖고 계실 테지만 원본 보관 상태를 확인하세요. 민사소송 기록도 중요한데, 박 씨가 민사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와 형사 고소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체가 방어 논리가 됩니다. 피의자 신분 조사에서는 진술이 나중에 공판 증거로 쓰일 수 있어서, 사전 준비 없이 출석하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민사 판결과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 변제의 의미

민사 1심 선고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는 점도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민사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면 박 씨는 채무자로 확정되고, 그 판결 자체가 형사 수사에서 '민사적 채무 관계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간접 자료가 됩니다. 물론 민사 판결이 형사 결론을 구속하지는 않아요. 다만 맥락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피해회복과 변제 문제도 짚어야 해요. 형법상 사기죄에서 피해 변제나 합의는 처분 단계와 양형 단계에서 일관되게 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박 씨가 현재 50만 원만 변제한 상태이고 나머지 2,950만 원이 미변제 상태인 건 민사에서 원고 측인 작성자에게 유리하지만, 형사에서는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역으로 작성자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는 형사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민사 집행을 통해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경로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소진되는 일이지만, 각각의 절차에서 챙길 것을 따로따로 챙기는 게 결국 현실적인 대응이에요.

TEST사기 혐의와 사실관계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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