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 인천

인천에서 사업 실패했더니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이게 정말 편취가 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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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자금을 투자받은 뒤 경영난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계약 불이행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떤 사실이 유불리를 가르는지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소규모 식자재 유통업을 하던 40대 남성입니다. 2022년 초,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 A씨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어요. 당시 저는 거래처 두 곳과 계약이 확정된 상태였고, 그 매출이 들어오면 6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A씨도 제 사업 계획서를 직접 보고, 거래처 계약서 사본까지 확인한 뒤에 돈을 건네줬어요. 그런데 2022년 하반기에 거래처 중 한 곳이 갑자기 부도가 났고, 나머지 한 곳도 발주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버렸습니다. 거기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마진이 거의 사라졌고, 결국 2023년 초에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A씨에게는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분할 상환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500만 원은 먼저 갚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 A씨가 갑자기 인천 경찰서에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라는 거죠.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계약서도 다 있고,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외부 사정으로 무너진 건데 이게 어떻게 사기가 되는 건지 너무 억울해요. 고소장에는 제가 처음부터 상환 의사가 없었다고 적혀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가 핵심이다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하나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느냐, 아니면 사업을 하다 외부 사정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것이냐, 이 두 가지는 형사법적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속인다'는 것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돈을 받을 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본인은 계약서를 보여줬고, 실제 거래처가 존재했으며, 돈을 받은 뒤 사업도 실제로 운영했습니다. 거래처 부도라는 외부 요인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도 기록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정황들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사실들입니다.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계약 불이행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흐름, 어디서 갈리나

채권자가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형사고소를 택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고소 자체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형사처벌의 보충성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를 인정하거나, 고소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처벌 본래의 역할을 벗어난다는 취지의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맥락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거나, 제시한 거래처 계약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였던 정황이 있는 경우예요. 반대로 유리한 사실은 실제 사업 운영 내역, 거래처 부도나 계약 축소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그리고 이미 500만 원을 변제했다는 사실입니다. 부분 변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약화시키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또한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고 분할 상환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도주하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와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문제, 검사가 노릴 수 있는 지점

고소인 측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직접 증거를 내놓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빌렸다'는 미필적 고의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하려 할 수 있어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을 뿐 아니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외부 사정을 통해 추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돈을 빌리던 시점의 재정 상태와 사업 전망이에요. 만약 그 시점에 이미 심각한 채무 초과 상태였거나, 제시한 거래처 계약이 실제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자료가 나온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시점의 통장 잔액, 세금 신고 내역, 거래처와의 실제 교신 기록 등이 사업 정상 운영을 뒷받침한다면 미필적 고의 주장도 상당히 약해져요. 외부 요인, 즉 거래처 부도 사실은 공적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을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심리상태를 추인한다는 것이 미필적 고의 판단의 방식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쌓일수록 방어 논리가 단단해집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경찰 출석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 사업 운영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거예요.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서 원본, 실제 발주 내역, 거래처 부도 관련 공적 기록이나 뉴스 자료, 원자재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A씨에게 상황을 설명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500만 원을 먼저 변제했다는 계좌 이체 내역도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사업 당시의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 내역, 사업자 통장 거래 내역 등은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들이에요. A씨가 계획서와 계약서를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 즉 정보를 숨기지 않았다는 점도 진술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처분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주장될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두는 것도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출석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절차에 그대로 이어지므로,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TEST사기 혐의와 사실관계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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