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 대전

사업 실패를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대전에서 투자금 3천만 원 돌려달라고 합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9. 7.
+ 이웃추가

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동업자가 투자금을 편취당했다며 형사고소를 한 사안. 계약 위반과 사기죄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실이 수사 결과를 가르는지 분석한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소규모 식품 유통업을 하다가 최근에 폐업한 40대 남성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2022년 3월에 지인 박씨(가명)를 만나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의기투합했어요. 저는 유통 경험이 있고 박씨는 자금이 있었거든요. 박씨가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제가 운영을 맡기로 했고, 계약서도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투자금은 사업 운영에 사용하며, 1년 후 수익을 배분하되 원금 반환 조건은 별도 협의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처음 6개월은 나름 잘 됐어요. 거래처도 생기고 매출도 조금씩 올라갔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고 주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납품 계약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나름 살리려고 대출도 받고 거래처도 새로 뚫으려고 했는데 결국 2023년 7월에 폐업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박씨가 투자금 3천만 원을 전부 돌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사업 자금으로 다 써버려서 남은 게 없었거든요. 그러자 박씨가 갑자기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을 생각으로 투자를 받은 거 아니냐,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지난달에 대전경찰서에 사기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정말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믿었고, 박씨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적도 없어요. 거래처 결제, 창고 임대료, 직원 급여에 다 썼고 영수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어요. 사업이 망한 게 제 잘못인 건 알지만, 이게 사기가 될 수 있나요? 너무 무서워서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한다

이 사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따져야 할 것은 계약 당시, 즉 2022년 3월에 이 분이 박씨를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재산 처분, 재산상 손해라는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부분이 바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로 성공 가능성을 믿고 있었다면, 그 믿음이 나중에 틀린 것으로 판명됐다 해도 그것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아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상,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즉, 고소인 박씨가 '처음부터 속을 생각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이 분이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할 의무가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실패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원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판단해 온 흐름이 있고, 수사 단계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 자금으로 썼다는 흔적이 방어의 뼈대가 된다

이 사안에서 유리한 사실들을 먼저 짚어보면, 투자금을 개인 용도가 아닌 거래처 결제, 창고 임대료, 직원 급여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고 그 증빙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법원은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삼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시 말해, 돈을 실제로 사업에 썼다는 객관적 사실은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내심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외부 증거가 됩니다. 거래처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직원 급여 지급 기록 같은 자료들을 지금 당장 빠짐없이 모아야 해요.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 당시 사업 전망을 과장하거나, 박씨에게 다른 투자자도 있다거나 이미 거래처가 확보됐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기록이 있다면 그건 기망행위의 근거로 쓰일 수 있어요. 또 투자금 일부가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로 나간 흔적이 있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계좌 내역을 먼저 스스로 검토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급합니다.

민사 채무를 형사 고소로 해결하려는 구조,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당사자가 민사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걸리고 회수도 불확실하니까, 형사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계약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을 둘러싼 당사자 간 갈등이 형사고소로 이어진 사안에서, 단순히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됩니다. 이 분의 상황도 그 경계선 위에 있어요. 계약서에 '원금 반환 조건은 별도 협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원금 반환을 보장하지 않은 투자 구조였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어요. 다만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협의됐는지, 계약 체결 전후에 박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당시 대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나눈 대화가 있다면 반드시 백업해 두세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출석 전에 해야 할 준비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니 지금부터 움직여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업 자금 사용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투자금 3천만 원이 입금된 날부터 폐업일까지 어디에 어떻게 지출됐는지를 계좌 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영수증으로 대응시켜야 해요. 개인 계좌와 사업 계좌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도 미리 설명 논리를 만들어 둬야 합니다. 둘째, 사업 운영 중에 박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을 전부 확인하세요. 사업 현황을 정직하게 공유한 기록이 있다면 그게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좋은 말만 했거나 어려움을 숨긴 대화가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생각해야 해요. 셋째, 피해회복 가능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액의 변제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사정은 처분이나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전액 변제가 어렵더라도 분할 변제 의사를 전달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수사 기록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술은 한번 하면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TEST사기 혐의와 사실관계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공감댓글 0

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