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인천

홧김에 한마디 했다가 협박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 이웃추가

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이웃 분쟁 중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이 협박죄 고소로 이어진 사례. 협박죄 성립 요건과 '감정적 욕설'의 법적 구분, 지금 챙겨야 할 것들을 짚는다.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정말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윗집이 몇 달째 밤마다 쿵쿵거려서 관리사무소에도 여러 번 민원을 넣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지난달 10일 밤 11시쯤, 또 소음이 심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복도로 뛰어나가 윗집 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자마자 흥분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하면 가만 안 두겠다,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을 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먼저 돌아섰고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에 인천남동경찰서에서 협박죄로 피고소인 출석 요구 통지가 왔어요. 솔직히 그 말이 협박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었고, 실제로 뭔가 해를 가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 말이 법적으로 협박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감정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정말 두렵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말이어야 하는가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단순히 듣기 불편한 말 전부를 포함하지 않아요. 형법이 규정하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해악의 고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고 보자', '가만 안 두겠다'는 표현은 언뜻 위협처럼 들리지만, 어떤 해악을 어떻게 가하겠다는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지금까지 판단해 온 흐름을 보면,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협박 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왔어요. 이 사연에서 중요한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언 직후 본인이 먼저 돌아섰다는 것. 둘째, 물리적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 셋째, 발언의 맥락이 수개월에 걸친 소음 분쟁에서 촉발된 순간적 감정 폭발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일시적 분노의 표시'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다만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어조로 전달됐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이릅니다.

고의 입증이 검사 쪽 몫이라는 사실의 의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용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어요. 행위자가 그 가능성을 용인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매우 중요해요.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었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는 내심의 상태를, 당시 상황과 연결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겁을 먹었으면 했다'거나 '경고를 주고 싶었다'는 식의 진술이 나온다면 고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과가 갈리는 구체적인 지점들

같은 '두고 보자' 한마디라도, 어떤 사정이 더해지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쪽을 먼저 보면, 발언이 반복됐거나 특정 행동을 예고하는 내용이 섞여 있었다면 단순 감정 표출로 보기 어려워요. 이웃 사이에서 이전에도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면 '일시적'이라는 주장이 약해집니다. 또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녹음했거나 목격자가 있다면, 발언의 어조와 분위기가 어떻게 재현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실들도 있어요.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처럼 소음 피해가 실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발언이 장기간 축적된 감정의 폭발이었다는 맥락을 만들어줍니다. 발언 직후 스스로 자리를 떴다는 점, 이후 추가적인 접촉이나 위협적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가해 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실제로 어느 정도 공포심을 느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피해자 진술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이루어지면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 양형이나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 요소가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효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출석 통지를 받은 이상, 준비 없이 경찰서에 가는 건 권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민원 기록을 확보하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민원 내역, 관리사무소가 윗집에 보낸 안내문이나 연락 기록,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자나 메모가 있다면 모두 챙겨두어야 해요. 이것들이 소음 분쟁의 실재와 그 기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당일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두세요. 몇 시였는지, 복도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발언 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후 윗집과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묻는 것에만 답하되, 감정적으로 과잉 설명하거나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진술은 피하는 게 좋아요. '화가 나서 한 말이었고, 실제로 어떤 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핵심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천남동경찰서 수사 단계에서 어떤 혐의로 입건됐는지, 고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가능하면 미리 확인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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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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