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구

홧김에 한마디 했다가 협박 고소를 당했는데, 이게 진짜 범죄가 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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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 내뱉은 말이 협박죄로 고소됐을 때, 어떤 사실관계가 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지 짚어봤습니다.

저 진짜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대구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 운영하는 40대 남성인데요, 지난 9월 초에 거래처 대표랑 공사 대금 문제로 크게 싸웠어요. 제가 한 달 넘게 공사를 다 마무리했는데 상대방이 하자가 있다면서 잔금 430만 원을 안 주는 거예요. 현장 사진도 다 있고, 감리 확인도 받은 상황이었는데 그냥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9월 7일에 전화로 따졌죠.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이러면 가만 안 있겠다,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냥 화가 나서 나온 말이었고, 저도 전화 끊고 나서 좀 식었거든요. 그런데 열흘 뒤인 9월 17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뭔가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이 격해져서 한 말인데 이게 형사 사건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조사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고요. 전화 한 통화 내용이 증거로 쓰인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상대방이 녹음을 해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도 못 잤어요. 이게 정말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두고 보자"는 말이 협박인지 아닌지, 어디서 선이 그어지나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건 "두고 보자", "가만 안 있겠다"는 표현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예요. 협박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쁘거나 불쾌한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법원이 요구하는 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느냐는 것이고요, 그 해악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가 하나 있어요.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 행위나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확립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핵심은 "객관적으로 명백한가"라는 부분이에요. 말의 내용 자체보다 그 말이 나온 맥락, 앞뒤 경위, 관계의 성격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공사 대금 분쟁이라는 명확한 민사적 갈등 상황이 있었고, 상대방이 먼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배경 없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협박한 게 아니라, 정당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것이라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정황이에요. 다만 표현이 모호할수록 수사기관의 해석 재량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떤 분위기에서 나왔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것들, 말 자체가 아니라 맥락의 무게

수사 단계에서 담당 경찰이나 검사가 실제로 들여다보는 건 발언의 문자적 의미보다 그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예요. 이 사건처럼 민사 분쟁이 선행된 경우에는 그 분쟁의 내용이 협박 고의를 판단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작성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건, 전화를 건 목적이 금전 회수였지 상대방을 공포에 빠뜨리려는 게 아니었다는 정황이 돼요. 협박죄의 고의는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다 흥분한 상황을 그 고의와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 측에서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고, 그 파일에 담긴 목소리의 톤, 반복 여부,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됩니다. 만약 "집에 찾아가겠다", "가족한테 알리겠다" 같은 구체적 해악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협박으로 의율될 여지가 커지고, "두고 보자" 수준의 막연한 표현에 머물렀다면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요. 조사 전에 그 통화에서 자신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재구성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태로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어요.

고소인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때 반박이 되는 사실들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했다는 건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는 의미인데, 그 주장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진 않아요.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공포심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과 그것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들을 짚어보면, 우선 전화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해요. 통화 직후에도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했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열흘이 지나서야 고소했다면 그 공포심의 실질을 의심할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이후에 문자나 이메일로 계속 공사 대금 관련 협의를 시도했는지, 아니면 서로 연락을 끊었는지도 맥락을 형성해요. 작성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건 첫째로 통화 당일 전후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대화 내역을 전부 보관하는 것이에요. 공사 완료 사실을 보여주는 현장 사진, 감리 확인서, 세금계산서 같은 자료도 민사 분쟁의 선행을 입증하는 데 쓰입니다. 조사에서 진술할 때는 분노의 감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해악을 실행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그 말이 나온 이유가 정당한 채권 회수 요구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게 핵심이에요.

합의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측이 합의를 제안하거나, 반대로 작성자 쪽에서 합의를 고려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협박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참작되는 범죄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합의 과정에서 공사 대금 문제와 협박 고소가 뒤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연계하려 한다면, 그 협상 자체가 또 다른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어요. 민사적 채권과 형사 고소를 연계하는 방식에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생깁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그 내용과 방식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고, 문서로 남기는 방식도 중요해요. 반대로 억울함이 크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선택도 있어요. 그 판단은 통화 내용이 실제로 어떤 수준이었는지, 녹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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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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