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회식 자리 몸싸움으로 상해 고소당했는데 2주 진단서면 어떻게 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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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식 중 서로 밀치다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제출하고 상해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경미한 접촉이 형사상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실무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분석합니다.

저 진짜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지난달 말 팀 회식이 있었는데요, 2차로 간 술집에서 같은 팀 동료인 정모 씨랑 업무 얘기로 말다툼이 붙었어요. 제가 먼저 건드린 게 아니라 그쪽이 제 멱살을 잡으려 해서 저도 반사적으로 그 손을 뿌리치고 가슴 쪽을 한 번 밀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 씨도 저를 밀쳤고, 그 자리에 있던 팀장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그냥 끝났습니다. 다들 술이 좀 들어간 상태였고 그날은 서로 욕 좀 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 정 씨가 갑자기 경찰서에 저를 상해죄로 고소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진단서도 제출했다는데,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흉부 타박상 2주'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날 정 씨가 아파 보이지도 않았고 다음 날도 멀쩡히 출근했거든요. 나중에 들으니 치료도 딱 한 번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정 씨한테 밀려서 테이블 모서리에 허벅지를 부딪혔는데 오히려 제가 더 아팠어요. 저도 맞은 건데 왜 저만 고소를 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전과가 생기는 건지, 진단서만 있으면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건지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제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주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상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진단서의 '치료 기간 2주'라는 기재는 의사가 예상하는 회복 기간이지 법원이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형법 제257조가 규정하는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즉 단순히 일시적인 통증이나 붉어짐, 가벼운 멍 정도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판단 방향이에요.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정 씨가 치료를 단 한 차례만 받았다는 점, 다음 날 정상 출근을 했다는 점, 그리고 진단 내용이 타박상이라는 점이에요. 타박상은 그 자체로 상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실제 치료 경과와 일상생활 지장 여부가 결정적 판단 요소가 됩니다. 치료 기록이 단 한 건이고 이후 정상 생활을 했다면,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검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지점을 방어 논리의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쌍방 밀침이라는 경위가 이 사건의 흐름을 바꿉니다

사연에서 주목할 또 다른 사실은 '서로 밀쳤다'는 점입니다. 정 씨가 먼저 멱살을 잡으려 했고 이에 대응해 밀쳤다는 구조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제22조의 긴급피난 주장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어요. 정당방위가 완전히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 있는 방어 행위'여야 하는데, 실무상 정당방위가 완전히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다만 정당방위가 완전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쌍방 폭행이라는 정황은 책임의 정도를 낮추는 데 중요하게 작용해요. 쌍방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사안에서 한쪽만 고소한 경우,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행위도 함께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 측에서 정 씨의 행위에 대해 맞고소를 하거나 진술서에서 경위를 상세히 밝히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팀장이 중재에 나섰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은 사건의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결과가 갈리는 지점, 어떤 사실이 있으면 유리하고 불리한가

같은 2주 진단서 사건이라도 수사 결과는 꽤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실들을 보면, 치료 내역이 1회에 그쳤다는 것, 진단 이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는 것,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쪽이 상대방이라는 것, 그리고 목격자들이 쌍방 과실임을 진술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은 CCTV 등에서 일방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포착된 경우, 당사자 본인이 현장에서 '내가 때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나 문자 등으로 사과한 기록이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 측 진술을 뒷받침하는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예요. 특히 회식 자리에서 흥분 상태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가 있다면 이것이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추가로 병원을 다니거나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치료 경과도 간접적으로 파악해 두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경찰 조사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일 회식 장소의 CCTV 보존 요청입니다.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씌워지기 때문에 시간이 생명이에요. 가게 측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다면 경찰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날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그들이 목격한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진술서를 받을 때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시점에 정리해 두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본인도 허벅지를 부딪혔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 두는 것이 좋아요. 이것이 쌍방 폭행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흥분해서 과도한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과나 인정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은 피하고, 경위를 차분하게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합의 요구가 들어오는 타이밍도 중요한데, 상대방이 고소 직후 합의금을 먼저 언급한다면 이는 이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치료 1회·정상 출근·쌍방 경위가 모두 확인되는 경우 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수사 진행 방향과 추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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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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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임**
    비밀 댓글입니다.
    4일 전 답글쓰기
  • 장**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오**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한**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신**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7.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이**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0.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김**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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