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대전

추돌 사고 뒤 상대방이 목이 아프다며 합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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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경미한 추돌 사고 후 상대방이 경추 통증을 호소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 과실 인정 범위와 손해배상 산정 기준,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을 짚어봅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대전 유성구 쪽에서 퇴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살짝 들이받았어요. 속도는 10킬로도 안 됐고, 제 차 앞범퍼에 긁힘 정도만 생겼고 상대 차도 트렁크 쪽에 작은 흠집 하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 운전자분이 차에서 내리더니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명함 교환하고 보험사 접수까지 바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경추염좌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치료를 계속 받으신다고 하시고, 이번 주에는 직접 전화가 와서 합의금을 따로 주지 않으면 보험 처리 외에 민사소송도 고려하겠다고 하셨어요. 금액은 3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왜 그 금액인지 근거는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저는 보험사가 다 처리해 주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보험사 담당자는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주면 형사합의 문제가 남을 수 있다고만 하고 뚜렷한 답을 안 줘요. 사고 규모에 비해 치료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요구하는 합의금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 불안합니다. 제가 이걸 그냥 보험사에 맡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직접 합의를 해줘야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도 너무 걱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민사와 형사가 어떻게 나뉘는지

교통사고를 처음 겪으면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가 뒤섞여서 혼란스럽습니다. 먼저 정리해드리면, 치료비·합의금 같은 손해배상은 민사 영역이고 보험사가 대신 처리해 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신체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경추염좌 수준의 부상이고 가입 보험이 대인 처리를 포함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 예를 들어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안은 신호 대기 중 추돌이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보험사 담당자가 '형사합의 문제가 남을 수 있다'고 한 것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사안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위험인지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경미한 충격에도 경추염좌가 인정되는 구조, 그리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 때 달라지는 것

법원과 보험 실무에서는 저속 추돌이라도 경추염좌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신체 조건이 다르고, 속도가 낮아도 충격이 목에 전달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치료 기간과 치료비의 상당성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부상 등급별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경추염좌는 통상 14급 범주에 속하며 이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와 치료비 한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요. 보험사는 진단 내용과 실제 치료 기록을 대조해서 치료비 지급 여부를 심사하고, 의학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기간의 치료비는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물리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치료 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는데, 이때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치료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기도 해요. 결국 합의금 300만 원 요구가 정당한지는 상대방의 실제 진단서, 치료 기록, 치료 기간이 의학적으로 뒷받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험사에 맡기는 것과 직접 합의하는 것, 어떤 경우에 무엇이 유리한가

많은 분들이 합의금을 직접 주면 상대방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합의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만약 별도 합의를 하면서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며 다시 청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보험사 처리를 통한 합의는 이 부분을 표준화된 합의서 양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후 분쟁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개인이 직접 합의금을 건네면 보험사는 그 금액을 치료비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보험 처리되고 합의금은 별도로 나간 상황이 됩니다. 보험사가 대인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완료하면 민사 분쟁은 사실상 종결됩니다. 다만 보험사 담당자가 소극적으로 움직이거나 상대방이 보험사 제시 금액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보험사가 소송 대응까지 맡는 구조이므로 가입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보험사에 모든 진행 상황을 정확히 통보하고,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사고 직후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아직 확보하지 않았다면 오늘 바로 저장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속도와 충격 정도가 영상에 남아 있으면 치료 기간의 상당성을 다툴 때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과 나눈 문자, 통화 내용도 모두 보관하세요. 특히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근거를 설명하지 않거나 압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그 내용 자체가 이후 교섭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보험사에는 상대방이 직접 합의금을 요구해 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고, 보험사가 협의를 주도하도록 요청하세요. 상대방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보험사가 공식 채널로 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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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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