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대전

벌점 누산으로 운전면허 취소됐는데 이게 맞는 처분인지 모르겠습니다 — 대전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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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대전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취소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무상 쟁점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지난달 말에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운전을 시작한 지 거의 18년이 됐고, 큰 사고 한 번 낸 적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 사이에 벌점이 조금씩 쌓였어요. 2022년 초에 신호 위반으로 15점, 그 해 가을에 속도 위반으로 30점, 그리고 올해 초에 또 속도 위반으로 15점이 붙으면서 누산 벌점이 기준을 넘겼다는 겁니다. 처분서를 받아보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취소한다고만 짧게 적혀 있고, 왜 취소가 아닌 다른 처분이 안 되는지는 한 줄도 설명이 없었어요. 저는 대전에서 건자재 납품 일을 하고 있어서 차가 없으면 사실상 일을 못 합니다. 거래처가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고 대중교통으로는 도저히 납품 일정을 맞출 수가 없어요. 가족도 세 식구인데 제가 유일한 소득원이고, 이번 취소로 이미 거래처 두 곳에서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위반을 한 건 맞아요. 그걸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매번 단속될 때마다 범칙금도 다 냈고,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그저 누산 벌점이 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취소가 되는 건지 이게 너무 가혹한 처분 아닌가 싶어서요. 처분서에 이유도 제대로 안 적혀 있는 것 같고,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재취득을 기다려야 하는 건지 정말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분서에 이유가 빠져 있다는 게 왜 중요한가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처분서가 '별표28에 따라 취소한다'는 한 줄만 담고 있다는 점이에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라면, 어떤 위반 사실이 어떤 조문에 걸려서 이 처분에 이른 것인지를 처분 상대방이 읽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단순히 '별표28'이라고만 쓰는 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당사자가 그 취지를 어떻게든 알게 됐더라도 이런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사후에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설명을 들었다거나, 본인이 짐작으로 이유를 파악했다고 해서 하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지점은 본안 다툼과 별개로 절차 하자만으로도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독립된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처분서 원본을 반드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서를 분실했다면 처분청에 정보공개청구로 사본을 받아두는 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별표28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취소가 당연한 건 아니다

벌점 누산 취소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고, 구체적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표28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은 없다는 게 확립된 법리예요. 쉽게 말해, 별표28 기준상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행정청이 반드시 취소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처분으로 인해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균형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해요. 이게 바로 비례원칙 심사이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18년 무사고 운전 경력,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속도·신호 위반, 매번 범칙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이력, 그리고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이에요. 반면 불리한 사실은 위반 횟수가 세 차례에 걸쳐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에서 법원은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생계 수단이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의 불이익이라면 이 형량에서 의미 있는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이 실제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생계 의존도가 높다는 사정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그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막연히 '생계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과, 납품 계약서·거래 내역·거래처로부터 받은 계약 해지 통보 문자·가족 부양 사실을 증명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갖춰 제출하는 것은 결과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해 온 흐름을 보면, 단순히 불편하다는 수준을 넘어 처분으로 인해 생계가 실질적으로 위협받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때 비례원칙 위반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위반 횟수와 기간이 짧고 고의성이 강하게 보이는 경우, 또는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는 불리하게 작용해요. 이 사건에서는 세 차례 위반이 모두 3년에 걸쳐 있고, 사이사이 간격이 있다는 점이 고의적·습관적 위반자라는 인상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은 처분서 원본, 각 위반 당시의 범칙금 납부 영수증, 납품 업무를 증명하는 계약서와 거래 내역, 그리고 거래처에서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한 내용의 문자나 메일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할 수 있어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경로와 각각의 현실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데,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기간도 짧은 편이라 일반적으로 먼저 검토하는 경로입니다. 다만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그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심판이나 소송 진행 중에 취소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출 수 있는지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인용되는 경향이 있어서, 생계 위협의 구체성이 여기서도 핵심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절차 하자(이유 미제시)와 실체적 재량권 일탈이라는 두 개의 공격 포인트가 동시에 있다는 점은, 다툼을 포기하기 전에 한 번은 제대로 따져봐야 할 이유가 됩니다.

TEST운전면허 처분 대응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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