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대구

벌점 누산으로 운전면허 취소됐는데 대구에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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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대구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행정처분 불복 절차와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의 실제 작동 방식을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작년 3월에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 올해 1월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았고, 이번 달 초에 속도위반으로 또 벌점을 받으면서 결국 1년 누산 벌점이 121점을 넘겼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가 날아왔고, 결국 지난주에 취소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대구 달성군에서 경산 쪽 공장까지 매일 출퇴근하는데, 대중교통으로는 편도 2시간이 넘어서 사실상 직장을 잃는 거나 다름없어요. 아내도 현재 육아 중이라 가정 형편상 제가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처분서를 다시 읽어봤는데 '벌점 누산 기준 초과'라는 말만 있고 어떤 법 조문이 근거인지, 각 위반 항목이 어떻게 합산됐는지는 전혀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상하다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60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90일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저처럼 생계형으로 차를 써야 하는 사람한테 이게 너무 가혹한 처분 아닌가요? 혹시 취소처분을 다툴 방법이 있는 건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처분서에 근거 조문이 빠졌다는 게 왜 중요한가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처분서에 근거 법령과 위반사실 내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고,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돼 있어요. 처분서에 이 조문들이 빠져 있다면, 그리고 각 위반 항목이 어떻게 합산되어 취소 기준에 이르렀는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라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절차 하자는 당사자가 나중에 그 취지를 알게 됐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즉 '어차피 벌점이 넘었으니 알고 있었겠지'라는 논리로 하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취소처분을 뒤집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하나의 독립적인 공격 포인트가 된다는 뜻입니다. 처분서 원본을 보관하고, 경찰서에서 교부받은 서류 전체를 지금 당장 복사해 두는 게 첫 번째로 할 일이에요.

별표28 기준이 법원을 묶지 않는다는 것의 실제 의미

많은 분들이 '벌점이 기준을 넘었으면 취소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의 별표28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해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대외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없어요. 쉽게 말해 별표28 기준상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해서 재량권 범위 안에 있는지가 결국 적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은 생계 의존도가 높다는 점, 이전 위반들이 음주운전이나 인명피해 사고가 아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속도위반이라는 점, 그리고 가족 부양 의무가 있다는 점 등입니다. 반대로 불리한 쪽은 위반이 1년 내에 세 차례 이상 반복됐다는 점, 중앙선 침범처럼 중대한 위반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에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해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계 관련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어느 쪽을 먼저 고려해야 하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갈래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180일이 기산점이에요.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제소기간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간을 놓치면 적법한 불복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에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심판 단계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소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운전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출퇴근 수단이 사실상 없어져 직장을 잃을 위험이 구체적으로 소명된다면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처분서 수령일을 확인하고, 고용주의 재직증명서·근무지 주소, 대중교통 이용 시 출퇴근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 부양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육아 관련 증빙 등)를 한꺼번에 모아 두는 것입니다.

벌점 합산 경위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 사건에서 빠뜨릴 수 없는 실무적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벌점 누산 취소는 1년간 누산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을 때 발동되는데, 그 '1년'의 기산점과 각 위반별 벌점이 제대로 산정됐는지는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본인 벌점 내역을 조회하면 각 위반 일자와 부과 벌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이미 소멸 기간이 지난 벌점이 합산에 포함됐거나, 위반 사실 자체가 잘못 기재된 항목이 있다면 그 자체로 처분의 사실적 기초에 흠이 생깁니다. 또한 이전 위반 중 이의를 제기해 감경받거나 취소된 것이 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어요. 처분서상 누산 점수와 실제 조회 내역이 일치하는지, 각 위반의 날짜·종류·벌점이 맞는지를 꼼꼼하게 대조하는 게 불복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대구 지역 운전자라면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민원실을 통해 처분 내역 서면 교부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처분서에 누락된 근거 조문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EST운전면허 처분 대응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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