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부산

벌점 누산으로 운전면허 취소됐는데 부산에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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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부산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처분의 법적 근거와 행정심판·소송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사하구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너무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신호위반 한 번, 속도위반 두 번, 불법 유턴 한 번 이렇게 딱지를 끊었고, 각각 벌점이 15점, 10점, 10점, 10점이 붙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또 끼어들기로 단속됐고 거기서 벌점 10점이 추가됐는데, 그게 누산 기준을 넘겼다고 지난달 2024년 12월 초에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분서를 받긴 했는데 뭐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취소한다'는 말만 적혀 있고 어느 조문 때문인지 제대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부산에서 화물 배달 일을 하고 있고 차가 없으면 당장 생계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아내도 아프고 아이들도 있어서 정말 막막합니다. 위반을 한 건 맞지만, 한 번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쌓인 건데 이게 취소까지 가야 하는 건지 억울합니다. 주변에서는 행정심판을 넣어보라고 하던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분서에 이의신청 기간이 9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여쭤봅니다.

처분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근거 조문과 위반사실이 제대로 적혀 있는가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처분서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취소한다'는 말만 있고 어느 조문인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고, 구체적 처분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어떤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빠진 경우, 나중에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취지를 알게 됐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법이 작동하는 방식이 확립돼 있어요. 즉, 처분서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독립적인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처분서를 꼼꼼히 읽어서 근거 조문이 명시됐는지, 어떤 위반행위가 누산 벌점의 원인으로 특정됐는지, 날짜와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게 순서예요. 처분서 사본은 반드시 지금 당장 보관해두어야 하고, 가능하면 처분을 통보한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분 관련 내부 기록 전체를 받아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별표28 기준이 '반드시' 취소를 의미하지는 않는 이유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의 별표28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직접 묶는 대외적 기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규칙 기준상 취소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행정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를 정당화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처분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하고 형량해서 재량권 범위 안에 있는지에 따라 적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사건처럼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중대한 단일 위반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비교적 경미한 위반이 누산된 경우라면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처분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실, 가족 부양 사정, 위반행위의 성격과 경위는 이 형량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에요. 다만 이런 사정이 자동으로 구제를 보장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자료로 뒷받침이 돼야 심판이나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

어떤 사실이 있으면 유리하고, 어떤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결국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처분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의 비교 형량에서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입니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실부터 보면, 위반행위가 모두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고 사고나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 위반 간격이 수년에 걸쳐 분산돼 있다는 점, 화물 배달이 주된 생계수단이라는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실도 있어요. 동종 위반이 반복됐다는 점은 행정청이 '재범 위험성'을 들어 취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위반 횟수 자체가 많다는 점도 공익 필요성 쪽에서 무게를 더합니다. 처분서의 절차 하자 주장을 병행할 경우, 실제로 어떤 위반행위가 누산 기준 초과에 결정적이었는지 특정하고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은 처분서 원본, 각 위반 당시의 통지서나 범칙금 납부 영수증, 고용관계나 생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거래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가족의 의료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치료 기록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어느 경로로 가야 하는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며, 결정까지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심판 단계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면,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취소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 기간 동안은 면허를 유지한 채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어서 이 부분이 당사자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요. 생계형 운전자로서 면허 없이는 수입이 전혀 없어진다는 사정은 이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도로교통 관련 사항이라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관할을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TEST운전면허 처분 대응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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