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수원 권선구

수원 권선구 전세 HUG 반환보증 가입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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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절차와 실무상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권선구에서 전세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2022년 3월에 권선구 소재 빌라 한 채를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계약했고, 그때 HUG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해 뒀어요. 당시 부동산에서 '이거 있으면 집주인이 못 돌려줘도 HUG에서 대신 줘요'라고 해서 안심하고 들어갔거든요. 올해 3월에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지금 당장 돈이 없다, 다음 세입자 구하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한 달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아무 진전이 없어요. 문자로 반환 요청을 두 차례 했고, 집주인도 '곧 준다'는 답장은 보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이 빌라에 근저당이 꽤 잡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혹시 경매라도 넘어가면 제 보증금이 날아가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HUG 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니 이행 청구를 하면 되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순서로 뭘 해야 하는지,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청구하면 얼마나 걸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이사 갈 집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으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HUG 이행 청구가 작동하는 조건, 지금 상황이 충족하는지부터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됐다는 것, HUG 전세보증보험이 유효하게 가입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집주인이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면 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갖춰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 분은 문자로 두 차례 요청하고 집주인의 답장까지 받아 뒀으니 이 부분은 유리한 상황이에요. 다만 HUG는 이행 청구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음을 확인합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해 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사연에서는 만료 후에도 이사를 못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HUG 실무에서 '계약 종료 후 반환 불이행' 상태로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라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행 청구 절차, 실제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가

HUG 이행 청구는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이행 청구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 심사, 지급, 구상권 행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증보험 증권, 주민등록등본, 계약 만료 및 반환 요청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이 분의 경우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반환 청구 및 집주인의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아직 발송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보내는 게 좋아요. HUG가 이행 청구를 접수한 후 지급 결정까지는 통상 수 주에서 한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서류가 완비되어 있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한 가지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HUG가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에 있으면 HUG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 청구를 진행하는 동안 임대인과의 협의나 소송은 HUG와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조율하는 게 현명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서 규정하는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도 이 절차와 맞물려 있으므로, 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사실이 이 상황에서 의미하는 것

이 분이 뒤늦게 알게 된 근저당 문제는 HUG 이행 청구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집주인이 돈을 못 줘도 HUG에서 먼저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근저당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자체는 보증보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다는 것은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을 높이고, 경매가 진행되면 HUG가 구상권을 행사해도 실제로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는 더 이상의 직접적인 손해는 없지만, 이후 HUG가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 시점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 시점 중 어느 쪽이 앞서느냐에 따라 경매 배당 순위가 달라지는데, 이는 HUG가 구상권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줄 뿐 임차인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지금 당장 다시 확인해서 혹시 계약 이후 추가로 근저당이 설정됐거나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됐는지는 꼭 살펴봐야 해요.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경우에는 HUG 이행 청구 요건이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서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서류와 행동 순서

이 사연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증거 보전과 이행 청구 접수입니다.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캡처해서 별도로 저장해 두고, 가능하면 출력해 두는 게 좋아요. 내용증명을 아직 발송하지 않았다면 '계약 만료일, 보증금 반환 요청, 미이행 사실'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반환 청구의 사실을 공식화하는 역할을 하고, 이후 HUG 심사나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오늘 당장 발급해서 근저당 현황과 경매 개시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증 기간이 아직 유효한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행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이 해당 주소에 유지되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민등록과 점유의 유지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를 미리 나가면서 전출 신고를 해 버리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행 청구 전까지는 주민등록을 현 주소에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HUG 이행 청구를 공식 접수하고,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이후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HUG 이행 청구 후 보증금 수령 가능성
서류 요건 충족 시 높은 편이나, 보증 기간 만료 여부·경매 개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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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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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시간 전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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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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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31.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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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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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17.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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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17.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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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12.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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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10.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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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1.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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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16.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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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15.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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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14.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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