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중개 행위 없이 전세계약서 작성만 도와준 공인중개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실제 고민을 담았습니다.
사연안녕하세요, 글을 쓰는 손이 너무 떨려서 오타가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 3월에 경기도 소재 빌라 반지하 방에 보증금 7,5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당시 집주인이 직접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중개사가 처음부터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나는 이 거래를 중개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 도와주는 거라서 중개수수료는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수수료도 안 받고 도와준다니까 순수한 사람 같았거든요.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인이 찍혀 있었고, 그분이 직접 서명도 했어요. 그렇게 7,500만 원을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두 달 전인 올해 1월에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알고 보니 그 빌라가 이미 근저당이 몇 겹으로 잡혀 있었어요. 등기부를 그때 처음 제대로 확인했는데,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만 합쳐도 건물 시세를 훌쩍 넘더라고요. 경매 개시 결정도 이미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한테 따졌더니 '나는 중개를 한 게 아니라 계약서만 써준 거라서 책임 없다'는 말만 반복해요. 계약서 작성만 해줬으면 정말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요? 7,500만 원이 전부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 중개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건지, 고소는 가능한지 너무 막막합니다.
계약서에 직인이 찍혔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지점은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입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행위'는 단순히 매물을 소개하고 거래를 주선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아요. 공인중개사법 제2조는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알선 행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해 온 흐름이 있어요. 계약서 작성 자체가 거래 성립에 직접 기여하는 행위라면, 그것도 중개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사안처럼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사무소 직인을 날인하고 서명까지 했다면, 외형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것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직인과 서명을 보고 '정식 중개 절차를 거쳤다'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신뢰를 유발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니 중개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해요. 수수료 수수 여부는 중개행위의 성립 요건이 아니거든요.
공인중개사법이 부과하는 확인·설명 의무가 핵심 쟁점
설령 이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중개행위로 보지 않더라도, 또 다른 법적 책임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 기재사항,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등을 성실하게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시세를 초과할 정도로 설정돼 있었다는 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기부를 조금만 살펴봤어도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이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했다면 임차인이 그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결국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그 위반과 임차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로 귀결됩니다. 근저당 내역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임차인이 입증할 수 있다면, 인과관계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구성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조항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구성하면 청구 근거가 두 겹으로 쌓입니다.
결과가 갈리는 지점, 어떤 사실이 있으면 유리하고 불리한가
이런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기울 때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직인과 서명이 있고, 임차인이 그것을 보고 정식 중개로 신뢰했다는 정황이 명확할수록 유리합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했더라도 임차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과실 입증이 훨씬 쉬워져요.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등기부를 확인했거나,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를 보여줬는데 임차인이 그냥 진행하겠다고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과실 비율 산정에서 임차인 측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계약 당시 등기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어요. 다만 공인중개사가 먼저 설명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과실 비율이 크게 인정되지는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공인중개사 업무보증보험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공제금을 통한 회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와 행동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서,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계약서 원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인이 찍힌 모든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도 모두 캡처해두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아니라 계약서만 써줬다'고 말한 내용이 문자나 메시지로 남아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 발언 자체가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의무를 인식하면서도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공인중개사가 출력해서 보여줬는지, 아니면 전혀 제시하지 않았는지도 정리해두세요. 그리고 해당 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 상태인지, 업무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임차인 지위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경매 법원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췄는지도 점검해야 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다면 배당에서 후순위가 되어 회수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자료
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 비밀 댓글입니다. 13시간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홍**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류** 비밀 댓글입니다. 2026. 9. 1. 답글쓰기 송**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31.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안**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9.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8. 답글쓰기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2.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신**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0.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장**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7.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윤**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7. 답글쓰기 신**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3. 답글쓰기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2.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0.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안**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9. 답글쓰기 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5. 답글쓰기 임**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3.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오**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7. 29.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이** 비밀 댓글입니다. 2026. 7. 28.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박** 비밀 댓글입니다. 2026. 7. 25. 답글쓰기 박** 비밀 댓글입니다. 2026. 7. 22.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이** 비밀 댓글입니다. 2026. 7. 21.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정** 비밀 댓글입니다. 2026. 7. 16.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7. 15. 답글쓰기 조** 비밀 댓글입니다. 2026. 7. 14.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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