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대구

대구 운전면허 취소 이의신청 부결됐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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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이의신청까지 부결된 대구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법적 지점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지난 3월 초 금요일 저녁에 회식을 마치고 대리를 부르려다가 잠깐 차를 빼달라는 동료 부탁에 50미터도 안 되는 거리를 옮겼는데, 하필 그 순간 경찰이 있었습니다. 단속에서 측정된 수치가 0.089%였고, 경찰관이 한 번 더 재측정을 권유했지만 저는 그냥 응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솔직히 그날 소주를 두 잔 정도 마셨고 마지막 잔을 마신 게 단속 20분 전쯤이었는데, 그게 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도 안 돼서 면허 취소 처분이 날아왔어요. 처분서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어떤 조문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생업이 영업직이라 차가 없으면 사실상 일을 못 합니다. 회사에서도 이미 눈치가 보이고 가족 부양도 있어서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의신청을 냈더니 지난달 말에 부결 통보가 왔어요. 이유는 단 두 줄,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어차피 안 된다는 말도 있어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잔을 마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측정된 거라면 실제 운전 당시 수치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읽었는데, 이게 저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처분서에 조문 하나 없었다는 것,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사연에서 제가 가장 먼저 눈에 걸린 부분은 처분서 기재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조문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건 절차 하자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에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의 어느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처분서에 드러나야 해요. 처분을 받은 사람이 '내가 어떤 위반사실 때문에 이 처분을 받았는지'를 처분서만 읽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법이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중요한 건 이 하자가 사후에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나중에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설명해 줬다거나 당사자가 사후에 이유를 알게 됐다 해도, 처분서 자체의 하자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의신청 부결 통보도 이유가 두 줄에 불과했다면, 그 통보문도 함께 보존해 두세요. 절차 하자는 독립적인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어서, 실체적 다툼과 별도로 주장하는 게 실무에서 의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잔 마시고 20분 뒤 측정 — 상승기 논리가 작동할 수 있는 구조

다음으로 볼 지점은 측정 시점입니다. 마지막 음주로부터 20분 이내에 단속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정황이에요. 알코올은 섭취 후 일정 시간 동안 혈중 농도가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그 상승 구간에서 측정이 이뤄진 경우라면 운전 당시의 실제 수치가 측정된 수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법원이 이 문제를 판단할 때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처벌기준치 사이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과 음주량, 단속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사고 경위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 온 흐름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0.089%라는 수치는 처벌기준치인 0.08%를 0.009%포인트 초과한 수준이에요. 차이가 크지 않을수록 상승기 주장의 여지가 넓어집니다. 게다가 운전 당시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도 있어요. 다만 이 논리가 작동하려면 음주 시작 시각, 마지막 잔 마신 시각, 단속 시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날의 영수증, 동석자 연락처, 카드 결제 내역 같은 자료를 모아두는 게 먼저예요.

별표28 기준이 전부가 아니다 — 재량 범위를 다투는 방법

이의신청이 부결됐다고 해서 다툼이 끝난 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지,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묶는 규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표28 기준에 취소 요건이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제재적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결국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을 받는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영업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동 거리가 50미터 미만이었으며,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했다는 사실은 비례원칙 위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해요. 전력이 없고 사고도 없었다면, 그 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행정심판에서는 이 비교·형량 논리를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 역시 처분기준 자체보다 실질적인 재량 일탈 여부를 심사해 온 흐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부결은 행정청 내부 판단에 불과하고,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독립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놓치면 기회가 닫힙니다

이의신청 부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카운트됩니다. 행정심판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제척기간이에요. 이의신청 부결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먼저 확인하는 게 급합니다. 지금 챙겨야 할 증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날 저녁 회식 장소의 카드 결제 내역과 영수증, 마지막 음주 시각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동석자의 진술, 단속 현장의 측정 시각이 기재된 음주측정 결과지 사본, 그리고 처분서 원본과 이의신청 부결 통보문입니다. 처분서에 조문이 빠져 있다는 사실은 사본을 직접 확인해서 기록해 두세요. 직업과 생계 관련 자료, 예를 들어 영업직 근로계약서나 차량 운행이 업무에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서류도 행정심판 단계에서 비례원칙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쓰입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부결이 끝이 아니라는 것, 절차가 아직 두 단계 더 남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TEST운전면허 처분 대응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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