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이 실종 신고를 임의로 종결 처리했을 때 국가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정홍철 변호사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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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자의적으로 종결 처리해 수사가 지연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 사연과 함께 살펴봅니다.

제 남동생이 2023년 11월 초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평소에 하루에 한 번은 꼭 카카오톡을 보내던 애였는데, 사흘이 지나도 읽음 표시조차 없으니 너무 불안해서 바로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넣었습니다. 신고 당시 담당 경찰관은 '성인이고 자발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 같다, 가출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하더니 접수는 해주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돌려보냈어요. 그로부터 열흘쯤 지나서 제가 다시 진행 상황을 물어보러 갔더니, 담당자가 바뀌어 있었고 새 담당자는 '이미 종결 처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종결 처리됐다는 사실을 저한테 아무 통보도 없이 해버린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신고 후 72시간 이내에 당사자 생존 확인이 됐다'는 건데, 동생 친구 중 한 명이 동생을 봤다는 진술 하나만으로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나중에 제가 직접 연락해 보니 '그냥 멀리서 비슷한 사람을 봤을 뿐'이라고 했어요. 결국 동생은 신고 후 약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됐는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태였고 지금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의료진 말로는 발견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했어요. 경찰이 그 허술한 확인 하나로 종결 처리만 하지 않았어도 동생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어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경찰이 종결 처리한 근거가 법적으로 버티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지점은 경찰의 종결 처리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밟았느냐는 겁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흔히 실종아동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수색 활동을 개시하고, 종결 처리를 하려면 실종자 본인의 소재가 명확히 확인됐거나 당사자 의사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요. 이 법 제7조는 경찰관의 신고 접수 의무와 수색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도 종결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연에서 경찰이 종결 처리의 근거로 삼은 것은 '친구가 멀리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진술 하나였는데, 이는 실종자 본인의 소재가 명확히 확인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본인과 직접 연락이 닿았거나, 본인이 경찰에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것도 아니니까요. 실무적으로 법원이 경찰의 종결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온 흐름을 보면, 제3자의 목격 진술만으로 소재 확인을 갈음한 경우에는 그 처분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종결 처리의 근거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그 자료가 실제로 확인 절차를 거친 것인지를 우선 공문서 열람 등의 방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이 성립하려면 넘어야 할 요건, 이 사건에서 어디가 약한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예요. 직무 집행 행위일 것, 법령 위반이 있을 것, 그리고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사건에서 비교적 주장하기 쉬운 편입니다. 실종 신고 수리 및 종결 처리는 명백히 직무 집행 행위이고, 앞서 본 것처럼 실종아동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종결은 법령 위반의 외양을 갖추고 있어요. 문제는 세 번째, 인과관계입니다. 경찰이 종결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수색했더라면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습니다. 법원은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수색이 계속됐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을 상당한 개연성 수준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면, 발견 당시 상태가 장기 방치에 따른 것임을 의료 기록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인과관계 주장이 훨씬 탄탄해집니다. 입원 기록, 주치의 소견서, 발견 경위서를 지금 당장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통보 없는 종결 처리가 추가로 만들어 주는 법적 논거

이 사건에서 하나 더 주목할 부분은 경찰이 종결 처리를 하면서 신고인인 가족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종아동법 시행령은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별개의 위법 행위로 구성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두텁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통지를 받았더라면 가족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색을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거니까요. 이런 절차 위반은 경찰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는 않고, 그 위반이 손해 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해야 해요. 실무에서는 절차 위반 + 실체적 위법 + 인과관계 세 가지를 함께 구성할 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 요소 모두 주장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국가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거나, 먼저 행정상 손해배상 심의를 거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국가배상법 제9조는 소송 제기 전 심의회 결정을 먼저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이에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고 접수 기록, 종결 처리 결재 문서, 담당 경찰관 보고서 전체를 확보하는 겁니다. 둘째, 동생의 입원 의무기록과 발견 당시 상태에 관한 의사 소견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어야 해요. 셋째, 종결 처리의 근거가 됐다는 친구의 진술이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친구에게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녹취 없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경찰청에 대한 민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을 병행하는 것도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인용 가능성
증거 구성에 따라 40~65% 수준으로 추정, 인과관계 입증 강도에 따라 편차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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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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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장**
    비밀 댓글입니다.
    3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한**
    비밀 댓글입니다.
    4일 전 답글쓰기
  • 임**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오**
    비밀 댓글입니다.
    2026. 9. 1.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강**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8.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정**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조**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5.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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