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가정폭력 신고 기록을 임의 삭제하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사연제 동생이 실종된 지 벌써 11개월이 됐어요. 작년 3월 초, 동생이 남편에게 심하게 맞고 집을 나갔다는 연락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날 동생이 살던 지역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가정폭력 피해 내용도 함께 진술했어요. 담당 경찰관은 '곧 연락 오겠지, 성인이라 임의 가출로 처리된다'는 말만 반복했고, 2주 뒤에 '종결됐다'는 문자 한 통만 왔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석 달 뒤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작성했어야 할 신고 접수 기록 자체가 시스템에 남아 있지 않았어요. 제가 신고할 때 받은 접수증 사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번호로 조회하면 '해당 기록 없음'이 뜨더라고요. 나중에 같은 경찰서 다른 경찰관이 내부 감사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이 신고 기록 여러 건을 시스템에서 지운 정황이 있다고 귀띔해줬습니다. 그 경찰관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라고는 하는데, 동생은 여전히 행방불명이고 저희 가족은 초기 수사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동생 남편은 가정폭력 전과도 있는 사람인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적어도 위치 추적이라도 했을 텐데 싶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접수증 사본이랑 당시 제가 경찰서에 갔을 때 같이 간 친구의 진술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경찰관 개인을 고소하는 것 말고, 국가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정말 간절하게 알고 싶습니다.
신고 접수증 한 장이 이 사건에서 갖는 무게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고 접수증 사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 감사에서 해당 경찰관의 기록 삭제 정황이 이미 확인됐다는 점이에요. 국가배상 청구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는가'인데, 이 두 사실이 결합되면 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직무 집행 중'이라는 요건인데,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경찰의 직무 범위 안에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기록을 삭제했다는 것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그 의무를 적극적으로 회피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접수증 번호와 시스템 조회 결과 불일치는 그 자체로 강력한 간접증거가 되고, 내부 감사 결과가 공식 문서로 남아 있다면 인과관계 입증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형사 책임의 구조가 국가배상에 미치는 영향
경찰관 개인의 형사 책임과 국가배상 청구는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되지만, 실무에서는 형사 절차의 결과가 국가배상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경찰관에게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제155조 증거인멸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예요.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신고 기록을 삭제하여 수사 개시를 막은 행위는 피해자 가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가정폭력 가해자를 수사해야 할 증거를 없앤 것이라면 이 조문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해서 경찰관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고의 또는 과실 입증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줘요. 반대로 형사 절차에서 혐의 없음이 나오더라도 국가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국가배상에서의 '과실' 기준은 형사 책임의 고의 기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 무혐의가 곧 민사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다만 직위해제 사실과 내부 감사 기록이 있다면, 국가 스스로 문제를 인정한 정황이 되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과관계 입증, 여기서 결과가 갈린다
국가배상 청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지점은 대개 손해와 공무원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국가 측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도 동생을 찾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논리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요. 법원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 온 흐름을 보면, 수사 기관이 초기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한 인과관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가정폭력 전과자인 남편이 마지막 접촉자였고, 신고 당시 그 사실을 함께 진술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위치 추적이나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수사 방향이 달라졌을 개연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반면 가족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었던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신고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은 국가 측이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 항목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핵심이 될 텐데, 실종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과 가족의 수색 비용, 심리 치료 비용 등도 재산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접수증 사본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함께 경찰서를 방문했던 친구의 진술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입니다. 내부 감사 결과 문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를 시도해야 하고, 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 자체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챙겨야 할 것들
국가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가 민법의 소멸시효를 준용하는 구조예요. 11개월이 지났다면 아직 시간이 있지만, 증거는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관 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는 검찰에 직접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경로도 병행할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 역시 소송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국가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이고,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먼저 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어요. 배상심의회 결정이 불만족스러우면 그 결정에 불복해서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을 해준 경찰관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그 경찰관도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으니 접근 방식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자료
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 비밀 댓글입니다. 3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한** 비밀 댓글입니다. 4일 전 답글쓰기 임**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오** 비밀 댓글입니다. 2026. 9. 1.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강**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8.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정**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조**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5.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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