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청주 흥덕구

집이 팔렸는데 새 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청주 흥덕구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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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매로 소유자가 바뀐 뒤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어떤 법적 권리를 갖는지와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요소들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흥덕구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2022년 4월에 보증금 1억 8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맺고 들어왔고, 계약 기간은 2년이라 올해 4월 말이 만기였어요. 입주 당일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다 받아뒀고, 지금도 그 집에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쯤에 집주인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집을 팔았다고, 새 주인이 2월 중순에 잔금을 치를 예정이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보증금은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월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가고 나서 새 집주인이라는 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는 집을 싸게 산 거라 보증금을 별도로 줄 여력이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 새 집주인이 제 보증금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매매가를 낮춰서 샀다는 건데, 그게 저한테 무슨 상관인가요. 원래 집주인한테 연락하니까 이미 잔금도 다 받았고 계약상 의무는 끝났다고, 새 주인한테 받으라고 하네요. 4월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 1억 8천이 그대로 묶여 있고, 이사도 못 가고 있습니다. 새 집주인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1년만 더 살다가 그때 주겠다는 말도 하는데, 저는 이미 다른 집 계약까지 해놓은 상태라 당장 이 돈이 필요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당하는 건가요?

소유권이 넘어가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따라간다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대항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집이 팔리더라도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나는 여기 살 권리가 있고, 보증금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연에서 임차인은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마쳤고 지금도 실거주 중이라고 했으니, 대항력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의 양수인, 즉 새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건 새 집주인이 매매 계약서에 무슨 조건을 달았든, 원래 집주인과 어떤 내부 합의를 했든 임차인과는 무관한 이야기예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싸게 반영해서 집을 샀다'는 주장은 원래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따질 문제이고, 임차인에게는 그 사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어요. 결국 현재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집주인에게 있고, 원래 집주인은 소유권 이전과 함께 그 의무에서 원칙적으로 벗어납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이 두 가지가 실질적 회수를 결정한다

대항력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대항력은 '계속 살 수 있다'는 권리에 가깝고, 돈을 받아내려면 우선변제권이 함께 있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사연에서는 확정일자도 입주 당일에 받아뒀다고 했으니, 우선변제권도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새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안 줄 때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느냐인데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 사연처럼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실제 경매나 강제집행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려면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 등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선순위 담보가 많으면 경매 배당에서 실질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래 집주인도 완전히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원래 집주인이 '잔금 다 받았으니 내 의무는 끝'이라고 말했다는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후 임대인 지위가 새 집주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맞지만, 실무에서는 원래 집주인의 책임이 완전히 소멸하는지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원래 집주인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승계를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매매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면 불법행위 혹은 사기적 요소가 개입됐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당시 원래 집주인이 제공한 정보가 허위였거나, 이미 매각을 계획한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부동산 사기 관련 형사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사연만으로는 원래 집주인의 고의나 기망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계약 당시 집의 담보 상황, 원래 집주인이 매각을 언제부터 추진했는지,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있다면 민사 청구에 더해 형사 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만기가 이미 지난 상태라면 시간이 갈수록 임차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어요. 우선 등기부등본을 바로 열람해서 현재 새 집주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 그리고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청주지방법원 흥덕구 관할로 신청해야 해요. 이사를 먼저 가버리면 전입신고가 옮겨지면서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보증금 회수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원래 집주인과 새 집주인 모두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용을 지금 바로 캡처해두세요. 특히 새 집주인이 '돈이 없다', '1년 더 살아라'고 한 말은 보증금 반환 거부의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 청구 절차를 확인해야 하고, 가입이 안 돼 있다면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이 주된 수단이 됩니다. 청주 흥덕구 일대는 최근 몇 년간 역전세 문제가 간헐적으로 불거진 지역이기도 해서, 해당 부동산의 현재 시세와 담보 설정 총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작업입니다.

TEST전세보증금 반환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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