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인천

서로 밀쳤는데 나만 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인천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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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쌍방 충돌 상황에서 한쪽만 입건된 경우, 폭행 고의·상호성·증거 확보가 처분 결과를 어떻게 가르는지 분석한 사례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지난달 23일 저녁, 퇴근길 지하철역 앞 골목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남성이 제 어깨를 먼저 세게 치고 지나갔어요. 저도 순간 열이 받아서 '왜 치고 가냐'고 항의했고, 그 남성이 돌아서면서 저를 밀었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그 남성을 밀었고, 서로 몇 초간 밀고 당기다가 지나가던 시민이 말려서 상황이 끝났어요. 그런데 다음 날,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성이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는 거예요. 저는 황당해서 그 자리에서 '저도 피해자인데 어떻게 저만 입건이냐'고 물었더니, 담당 경찰관은 '상대방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단 접수된 고소 건부터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현장에 CCTV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목격자가 있었는지도 기억이 흐릿합니다. 제가 먼저 신체 접촉을 한 게 아닌데도 기록에는 제가 가해자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진술서를 써야 한다는데 뭘 어떻게 써야 할지, 잘못 쓰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상대방은 왜 아무 조치가 없는 건지, 저만 이렇게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게 맞는 건지, 지금 제가 뭘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고소가 접수된 순서가 수사 방향을 어떻게 기울이는가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사실은 '먼저 고소한 사람이 피해자 위치를 선점했다'는 점이에요. 형사 절차는 신청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 그 고소인은 피해자로 등록되고 상대방은 피의자로 기록됩니다. 이게 실체적 진실과 다를 수 있음에도 수사 초반 구도가 이렇게 설정되는 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이 구도가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상대방도 동일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소명되면, 수사관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실무상 쌍방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지금 이 분이 해야 할 일은 '나도 당했다'는 사실을 수동적으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경위와 순서를 진술서에 정확하게 담는 겁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깨를 쳤고, 그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밀었으며, 자신의 행위는 그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사실의 흐름이 진술서 안에 시간 순서대로 담겨야 해요. 진술서는 나중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 관계의 순서와 각 행위의 경위에 집중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밀침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조문이 고의를 요구한다는 건, 검사가 피의자에게 그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이 분의 밀침이 완전히 독립적인 공격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선행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한 것인지예요. 상대방이 먼저 어깨를 치고 다시 밀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이 분의 행위가 갖는 맥락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미필적 고의의 판단은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일반인의 시각에서 추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상대방의 선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분의 내심 상태를 평가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유리한 사정이 기록에 남으려면, 선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진술 이외의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수록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CCTV와 목격자,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 이유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를 핵심 변수는 현장 CCTV 영상이에요. 인천 남동구 지하철역 인근 골목은 구청이나 경찰서 관할 방범 CCTV, 또는 인근 상가의 외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이 통상 15일에서 30일 사이로 짧다는 점이에요. 사건이 지난달 23일이라면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이미 상당 시간이 지났고, 영상이 덮어씌워지기 전에 보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사관에게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거나, 직접 해당 구청 방범 CCTV 담당 부서에 영상 보전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목격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말려준 시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연락처를 당시에 받아두지 못했다면 지금은 확보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시민이 역 주변 상가 직원이거나 인근 거주자라면 추적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어깨를 쳤을 때 근처에 있던 사람이 있었는지도 기억을 되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일 자신의 신체 상태, 예를 들어 어깨나 팔에 눌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면 그 사진도 증거로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신체 영향이 있었다는 점은 이 분이 일방적 가해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간접 자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두는 것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 단계에서 갖는 의미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나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검사의 처분이나 이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된다는 게 실무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구도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 분이 상대방에 대해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이 분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별도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서로 다른 선택지예요. 상대방이 먼저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 분도 상대방의 선행 행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쌍방 고소 구조가 만들어지고, 수사 기관은 양쪽 행위를 함께 들여다보게 돼요. 쌍방 구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측 모두의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느 한쪽만 처벌을 받는 결과를 피하는 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오히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이 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술서를 쓰기 전에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CCTV 영상 보전 요청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쌍방 조사 전환 가능성
현장 CCTV 영상 확보 여부와 진술의 구체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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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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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임**
    비밀 댓글입니다.
    4일 전 답글쓰기
  • 장**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오**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한**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신**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7.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이**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0.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김**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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