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한 쪽만 입건되는 경우, 어떤 사실이 수사 결과를 가르는지 형사 사건 관점에서 짚어봅니다.
사연지난달 23일 저녁 대구 수성구 쪽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주차 문제로 옆 차 운전자랑 말다툼이 됐어요. 제가 먼저 차에서 내려서 '여기 제 자리 아니냐'고 따졌고, 상대방도 바로 내리더니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저를 먼저 어깨를 밀었고, 저도 반사적으로 그 사람 가슴팍을 한 번 밀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둘 다 넘어지지도 않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서로 노려보다가 각자 차 타고 갔습니다. 저는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사흘 뒤에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피의자라고요. 상대방이 저를 폭행죄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먼저 맞은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피의자가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저도 피해자 아니냐'고 했더니, 담당 경찰관이 '그러면 맞고소를 하시든가요'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편의점 CCTV가 있긴 한데 각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그날 주변에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라 연락처도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먼저 밀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만약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상대방은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건지, 너무 억울하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먼저 밀었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느냐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먼저 어깨를 밀었다면, 작성자의 밀치기는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적어도 과잉방위의 문제로 넘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이미 시작됐는지가 관건인데, 상대방이 먼저 신체를 접촉해 밀쳤다면 그 순간이 바로 침해의 시작점이 됩니다. 물론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는 꽤 엄격한 편이에요. 방위 행위가 침해에 비례했는지,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러나 쌍방이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한 번씩 밀친 상황이라면, 방위 행위의 상당성을 부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결국 수사 단계에서 이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신고하고 나만 입건됐을 때 수사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한 사람을 피해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작성자처럼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더라도,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먼저 알리지 않으면 수사 기록에는 작성자만 가해자로 기재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담당 경찰관이 '맞고소를 하시든가요'라고 한 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맞고소, 즉 상대방에 대한 폭행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 기록에 '쌍방 폭행 사건'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반영되고,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도 그 맥락 전체를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작성자가 먼저 밀었다는 사실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그 의심은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 하나만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어요.
CCTV 각도와 목격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이유
편의점 CCTV는 지금 당장 확보해야 합니다. 편의점 CCTV 영상은 대개 2주에서 4주 사이에 덮어쓰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찰에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도 있고, 직접 편의점 점주에게 사건 당일 영상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각도가 불리하게 나와도 '상대방도 손을 먼저 뻗었다'는 사실이 일부라도 포착된다면 그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목격자 문제는 조금 더 어렵지만, 그날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의 구매 기록이나 카드 내역을 편의점 측에 협조 요청해 연락처를 추적하는 방법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관에게 목격자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작성자가 입은 신체적 흔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두는 게 좋아요. 상처가 경미해서 상해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작성자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날짜와 사건 일시의 연결성이 중요하므로,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당일 상황을 날짜·시간·순서 중심으로 메모해두는 것도 빠뜨리지 마세요.
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 사건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수사 결과가 어디로 가느냐는 증거와 정황의 조합에 달려 있어요. 작성자가 먼저 밀었다는 증거가 빈약하고, CCTV나 진술 등에서 쌍방 폭행의 정황이 확인된다면, 검사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사정이 참작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실무상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자료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협상 우위를 줄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작성자가 맞고소를 한 뒤 수사가 쌍방으로 병합되는 경우, 양측이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흐름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작성자가 아무것도 안 하면 상대방의 진술만 남는다는 점입니다. 조사 받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경찰 조사에서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 비밀 댓글입니다. 4일 전 답글쓰기 장**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오**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한**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신**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7.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이**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0.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김**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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