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대구 수성구

대구 수성구 한 건물에서 세입자 여섯 명이 동시에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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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 임차인 여럿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선순위 권리관계와 집합적 대응 방법을 살펴본 사례입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주택 2층에 2022년 3월부터 전세 6,500만 원으로 살고 있었어요. 계약 만료일이 올해 3월 31일이었는데, 두 달 전부터 집주인한테 연락해도 '곧 돌려준다'는 말만 반복하더니 만료일이 지난 지금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가 저 포함해서 여섯 명인데, 301호 분은 7,000만 원, 401호 분은 8,500만 원, 나머지 분들도 각각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라 총액이 4억 원이 넘어요.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한 분이 복도에서 집주인한테 따지는 걸 제가 목격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전원이 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같이 떼어 봤더니 이미 건물에 1금융권 근저당이 3억 2천만 원, 사채 성격의 후순위 근저당이 또 7천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집주인은 지금 전화를 받다가 안 받다가 하는데, 어제는 '건물 팔아서 해결하겠다'고 문자 한 줄 보내고 또 잠수를 탔습니다. 저희가 확정일자는 다들 받아뒀는데, 받은 날짜가 제각각이라 누가 먼저 순위를 갖는지도 모르겠고, 근저당이 저희보다 먼저라고 하면 경매 가서 한 푼도 못 건지는 건 아닌지 너무 무섭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여섯 명이 같이 움직이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각자 따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대구 기준으로 저희가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고, 지금 당장 뭘 먼저 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근저당보다 먼저냐 나중이냐, 순위 한 줄이 회수액을 가른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요. 확정일자는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우선변제권의 기산점이 됩니다. 즉, 전입신고 다음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이 우선변제권의 실질적 기준일이 됩니다. 이 사연에서 건물에 1금융권 근저당이 이미 설정돼 있었다고 했는데, 그 근저당 설정일과 각 임차인의 기준일을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저당보다 앞선 임차인은 경매 낙찰대금에서 근저당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반면, 늦은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 배당에서 아예 빠질 수 있어요. 여섯 명의 기준일이 제각각이라고 했으니, 각자의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확인서를 한데 모아 타임라인을 그려보는 작업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이 순위표 없이는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전략 자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구 기준으로 실제 얼마나 보호받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지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수도권 외 광역시에 해당하고,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 금액은 계약 체결 당시 시행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2년 전후 기준으로 대구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 한해 경매 낙찰가의 일정 비율 범위 안에서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이 최우선변제는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는 게 핵심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보증금 전액이 소액 기준 이하여야 해요. 이 사연에서 6,500만 원, 7,000만 원, 8,500만 원 등 보증금이 제각각이니, 소액 기준을 넘는 임차인은 최우선변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의할 점은, 같은 건물에서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최우선변제 총액이 낙찰가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어 안분 배당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보증금이 시행령상 소액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시점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섯 명이 같이 움직일 때 실제로 달라지는 것들

세입자 여러 명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 개별 대응과 집합적 대응 사이에는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개인별로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각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목적물을 특정해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등기를 미루면 이사 후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지금 거주 중이더라도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집주인에 대한 형사 고소는 공동 피해자 신분으로 함께 진행하면 사건의 규모와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임차인에게 동시에 보증금을 수령하면서 이미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건물임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은 계약 당시 집주인의 고의 입증이 핵심이라 단순 채무 불이행과 구별이 쉽지 않고, 이 부분은 계약 당시 담보 비율, 집주인의 자산 상태, 신규 임차인 모집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은 각자의 계약 내용이 다르므로 개별 소송이 원칙이지만, 같은 건물 피해자들이 증거를 공유하면 소송 비용과 시간 모두 줄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서류와 행동 순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건물 등기부등본 전부사항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는 일입니다. 집주인이 건물 매각을 언급했다는 건 담보 제공이나 추가 채권 설정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등기부는 수시로 바뀌니 어제 뗀 것과 오늘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자의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 사본, 보증금 이체 내역을 한 파일로 정리하세요.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이 있다면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팔아서 해결하겠다'는 문자는 채무 존재를 인정한 증거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면 되고, 대구 수성구라면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증명, 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경매를 자진해서 진행하거나 채권자 중 누군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사건이 접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건물 주소로 경매 개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EST전세보증금 반환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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