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서울 화곡동

화곡동 빌라 전세 보증금 1억, 근저당이 앞서 있어 배당에서 밀렸습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9. 7.
+ 이웃추가

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화곡동 빌라에 전세를 들었다가 경매가 진행됐고,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배당에서 밀려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사연입니다. 근저당 순위와 대항력·우선변제권의 관계를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기도 무섭고 손도 떨리는데 용기 내서 올립니다. 저는 작년 3월에 서울 화곡동에 있는 지하 없는 4층짜리 빌라 3층에 전세로 들어갔어요. 보증금은 1억 원이었고, 계약 당일 등기부를 떼어봤을 때 근저당이 하나 있긴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갚고 있는 거고 집값 대비 문제없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인 3월 14일에 했고, 확정일자도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1월에 법원 경매 개시 결정 통지가 날아왔고, 확인해보니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무려 2억 4천만 원이더라고요. 등기부를 다시 꼼꼼히 보니 그 근저당 설정일이 2021년 8월이었어요. 제가 전입한 게 2024년 3월이니까 근저당이 저보다 2년 반이나 앞서 있는 거잖아요.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서둘러 배당요구를 했고, 감정평가액은 1억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매 낙찰가가 1억 6천500만 원밖에 안 됐고,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2억 4천만 원 전액을 가져가야 한다니 저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중개사한테 전화했더니 '저도 몰랐다'고 발뺌하고, 집주인은 연락이 아예 안 됩니다. 1억이 전 재산인데, 이게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지 너무 무섭습니다.

근저당 설정일이 전입일보다 앞선다는 게 왜 이렇게 치명적인가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사실은 단 하나, 근저당 설정 등기일(2021년 8월)이 임차인의 전입신고일(2024년 3월)보다 훨씬 앞선다는 점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도 함께 생기지만, 그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 역시 전입신고 다음 날이에요. 반면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 자체가 권리 발생 시점입니다. 경매 배당에서는 이 두 날짜를 단순 비교해서 앞선 권리가 먼저 가져가는 구조예요. 이 사건처럼 근저당이 2년 반이나 먼저 설정돼 있으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찰 대금이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해야 비로소 임차인에게 배당이 돌아오는데, 이 사건은 낙찰가(1억 6천500만 원) 자체가 근저당 채권최고액(2억 4천만 원)에 한참 못 미치니 임차인 몫은 수학적으로 0이 되는 겁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에 이미 드러나 있던 위험을 '집값 대비 괜찮다'는 중개사 말 한마디에 넘어간 게 화근이었고, 이 지점이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선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 어디까지 물을 수 있나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등기부에 버젓이 기재돼 있었다면, 중개사는 단순히 존재를 알리는 것을 넘어 채권최고액이 얼마이고 낙찰 시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했어야 합니다. '갚고 있는 거라 괜찮다'는 식의 막연한 말은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경우 법원이 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해 온 흐름이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는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 책임을 집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제 증서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공인중개사 단체에 가입된 중개사라면 공제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어요. 다만 중개사 측이 '등기부를 보여줬고 의뢰인이 확인했다'는 식으로 방어하면 다툼이 생기니, 당시 계약 과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계약 전 주고받은 문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을 지금 바로 확보해야 해요.

집주인을 상대로 한 사기죄 고소, 현실적인 가능성은

집주인이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인데, '집주인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도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에요.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집주인이 계약 당시 근저당 상황을 실제로 인지했느냐인데, 자기 집에 설정된 근저당을 모른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고의의 정도예요. '낙찰가가 낮게 형성될 것을 알았다'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나야 고의 기망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연락이 끊긴 집주인이 여러 채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반복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고의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금 해야 할 행동은 집주인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의 등기부를 조회해 비슷한 패턴이 있는지 확인하고, 같은 건물에 다른 임차인이 있다면 그들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은 수사 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사실관계 정리를 꼼꼼히 하는 게 좋고,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와 절차의 순서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자격은 유지됩니다. 배당 결과가 나왔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실제로 받아 간 금액이 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배당이의 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낙찰가 자체가 근저당 채권최고액보다 낮다면 배당이의로 다툴 여지는 거의 없어요. 민사 쪽에서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집주인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준비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지금 바로 챙길 서류는 전세계약서 원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서, 계약 전후 중개사·집주인과 나눈 모든 메시지, 경매 사건 기록 열람 사본입니다. 등기부 변동 이력 전체를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경위도 파악해두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집주인의 재산이 추가로 은닉될 수 있으니, 집주인 명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TEST전세보증금 반환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공감댓글 0

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