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청주 흥덕구

청주 흥덕구 빌라 전세 보증금, 근저당이 앞서 있어 경매에서 순위가 밀렸습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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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주 흥덕구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사례입니다. 등기부 확인 시점과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성립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흥덕구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 3월에 흥덕구 가경동 소재 빌라 한 호실에 보증금 9,500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집주인이 워낙 친절하고 건물도 깔끔해서 큰 의심 없이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뽑아보긴 했는데, 솔직히 그때는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설정일이 언제인지까지는 꼼꼼히 따지지 못했어요. 그냥 '있긴 하네' 하고 넘어간 게 지금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인 3월 말에 했고, 확정일자도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2월에 갑자기 건물에 경매 개시 결정 통지가 붙었고, 저도 법원에서 배당요구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법원 서류를 들고 등기부를 다시 뽑아보니 제가 계약하기 훨씬 전인 2021년 9월에 이미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짜리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고요. 부동산 전문 카페에서 검색해보니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경매에서 제 보증금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글들이 나와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낙찰가에 따라서는 제가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계약 전에 왜 더 꼼꼼히 안 봤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보증금 전액을 날리게 되는 건가요?

등기부에서 '날짜'가 전부를 결정하는 이유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의 설정등기일과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일 중 어느 쪽이 앞서는가 하는 점이에요. 민법상 담보물권은 등기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우선변제권도 이 순위 경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전입신고 + 주택 인도)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권리는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즉 3월 말 이사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은 그 다음 날 0시에 생긴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반면 근저당은 2021년 9월에 이미 등기돼 있었으니, 시간상 근저당이 훨씬 앞서 있는 셈이에요. 경매에서 배당 순위는 이 시간 축을 기준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채권을 가져가고, 남은 돈이 있어야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낙찰가가 근저당 채권최고액에 못 미치거나 아슬아슬하게 넘는 수준이라면 임차인이 배당받을 몫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구조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

다만 무조건 전액을 잃는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임차인에게 경매 배당에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이 권리는 선순위 근저당보다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 보호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요. 문제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보증금 상한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법령 시행령에서 지역별로 정해져 있고, 청주 지역은 수도권보다 기준이 낮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르면 청주 등 광역시가 아닌 지방 도시는 소액임차인 해당 보증금 상한이 서울보다 상당히 낮게 설정돼 있어요. 이 사건처럼 보증금이 9,500만 원이라면 해당 지역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경매 개시 결정 당시 시행 중인 시행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일자를 확인하고 그 시점의 시행령 별표를 대조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만약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우선변제권 순위만으로 싸워야 하는데, 앞서 설명한 대로 순위에서 근저당에 밀려 있는 상황이니 낙찰가 수준이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임대인의 기망 가능성, 사기 주장이 성립하려면

이 사건이 단순한 배당 순위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선순위 근저당의 존재와 그 규모를 임차인에게 제대로 고지했는지 여부예요. 근저당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은 보증금 9,500만 원을 넘는 금액이고, 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은 안전하다'거나 '문제없다'고 말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형사상 사기 구성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느냐와 함께,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임차인이 등기부를 봤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다만 등기부를 봤더라도 근저당의 위험성을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고, 법원이 기망 행위와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온 흐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투려면 계약 당시 나눈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공인중개사의 설명 내용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우선 법원에 배당요구를 적법하게 신청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경매 개시 결정일 기준의 등기부등본 전체를 출력해두고, 근저당 설정 계약서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을 지금 당장 캡처해서 저장해 두세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있다면 그 서류에 근저당 관련 기재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낙찰 예상가를 가늠하기 위해 해당 빌라 인근 유사 매물의 실거래가와 경매 낙찰 사례를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는 것도 현실적인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초 작업이 됩니다.

TEST전세보증금 반환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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