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청주 흥덕구

청주 흥덕구 전세 보증금 3억,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안 돌려줍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도 될까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 이웃추가

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 중인 청주 흥덕구 임차인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등기 신청 요건과 실무상 주의점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흥덕구 가경동에 전세로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2021년 9월에 보증금 3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고, 계약 기간은 2년이라 올해 9월 초에 만료됐어요. 만기 두 달 전인 7월에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이사 나갈 거라고 분명히 통보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9월 1일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준다'고 했는데, 10월 들어서는 연락도 잘 안 받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제가 이사 들어올 때 없던 근저당이 하나 설정돼 있더라고요, 채권최고액이 2억 4천이에요. 솔직히 겁이 납니다. 새 직장 때문에 다음 달 안으로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사를 가버리면 전입신고가 옮겨가면서 우선변제권이 날아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이 집에 계속 눌러앉아 있을 수도 없고, 회사 출근은 해야 하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걸 신청하면 이사 가도 보호받는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건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혹시 집주인이 방해할 수 있는 건지 너무 모르겠어요. 3억이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이게 날아가면 어떡하나 싶어서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들

이 사연에서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이 몇 가지 겹쳐 있어요. 우선 계약 만료 두 달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차인이 기간 만료 두 달 전까지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기간 내에 통보가 이루어졌으니 묵시적 갱신 여부 자체는 다툼이 없어 보여요. 다음으로 근저당이 새로 설정됐다는 사실인데, 이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와 직접 연결되진 않지만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채권최고액 2억 4천의 근저당이 언제 설정됐는지,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 이후인지 이전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만약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일보다 근저당 설정일이 나중이라면 임차인이 선순위이지만, 반대라면 경매 시 배당 순서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 전부사항증명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날짜를 주민센터에서 재확인해 두는 게 급선무예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예요. 쉽게 말하면, 이사를 가면서 전입신고가 바뀌어도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신청은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면 됩니다. 청주 흥덕구라면 청주지방법원이 관할이 될 가능성이 높고, 비용도 인지대와 등록면허세 포함해서 수십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아요. 신청서에는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 내역,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촉탁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통상 신청 후 며칠 안에 처리되는 편이에요. 중요한 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고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정만 나고 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보호가 끊길 수 있어요.

결과를 가르는 변수, 근저당 설정 시점과 배당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는 요건만 갖추면 법원이 대체로 인용해 주는 편이에요. 문제는 등기를 마친 후에도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인데,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새로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억 4천이라고 했는데, 이게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이후에 설정된 거라면 임차인이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임차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경매 시 그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가져가기 때문에 3억 원 전액 회수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산액을 충분히 상회하는지도 따져봐야 해요. 흥덕구 가경동 아파트 시세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실거래가를 확인해 두면 향후 경매를 고려할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병행하는 게 실무상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경매 신청으로 이어지는 수순인데, 집주인이 자력이 없는 상태라면 이 과정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챙겨야 할 증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와 동시에 해둬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집주인과 나눈 모든 문자·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서 저장해 두세요. 7월에 갱신 거절 통보를 했다는 내용, 집주인이 '알겠다'고 응한 부분, 이후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내용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통화 녹음도 있다면 보관해 두고요. 그다음으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다시 뽑아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부사항증명서로 뽑아야 근저당 설정 날짜가 상세히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도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혹시 계약 갱신 당시 특약 사항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이때는 법원에서 심문 절차가 진행되므로 위에서 말한 증거들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므로, 본인 상황이 해당 요건에 맞는지도 별도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TEST전세보증금 반환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공감댓글 0

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