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대전 둔산동

대전 둔산동 전세 보증금 3억, 집주인 연락 끊겼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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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절차, 실무상 주의점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둔산동에서 전세로 살다가 완전히 발이 묶인 상황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22년 4월에 둔산동 아파트 전용 84㎡에 보증금 3억 원으로 2년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당시 집주인 박씨는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이 하나 있었지만 잔액이 8천만 원 수준이라고 했고, 저도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주인이 관리비 연체 문자를 제 번호로 보내달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탁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올해 2월 말에 계약이 끝났고 저는 한 달 전에 미리 보증금 반환 요청을 문자로 두 번 보냈는데 읽음 표시만 뜨고 답이 없었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월 28일에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다, 두 달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3월 중순 이후로는 아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힙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보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근저당이 두 개 더 추가돼 있었고, 채권최고액 합계가 2억 4천만 원이에요. 지금 당장 이사도 못 가고 직장 문제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을 잃는다는 말을 들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걸 신청하면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건가요? 법원에 혼자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신청하면 집주인이 바로 알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지금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이 사건에서 왜 핵심 수단인가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예요.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됐고, 임차인이 아직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이라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임대차가 끝난 후'라는 요건이 핵심인데, 이 사안에서는 2월 28일 계약 만료로 이미 충족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가장 큰 실용적 의미는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 분이 이사를 못 가고 묶여 있는 이유, 즉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등기가 대신 떠안아 주는 구조입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은 뒤에 이사하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직장 문제로 급하다면 더욱이 신청을 서두를 이유가 있습니다.

근저당 추가 설정, 이 타이밍이 말해 주는 것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임차인 모르게 근저당을 두 건 더 추가한 상황은 단순한 자금난을 넘어서는 신호일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만약 근저당이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설정됐다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해당 근저당보다 앞서므로 경매 배당 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반대로 기존 근저당 8천만 원의 설정일이 임차인 전입신고보다 앞서 있다면 그 부분은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채권최고액 합계가 2억 4천만 원이고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아파트 시세에 따라 전액 회수 여부가 달라지므로 현재 시세 파악이 시급해요. 실무에서는 이런 패턴, 즉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에 근저당을 추가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 의도적 기망의 정황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제도와의 연결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등기부등본 전부 사항을 출력해 근저당 설정 일자와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를 비교 정리해 두는 것이에요.

신청 절차에서 실수가 생기는 지점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대전 둔산동이라면 대전지방법원 또는 해당 지원이 관할이 될 거예요.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이력이 표시된 것),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배당 순위에서 크게 불리해져요. 이 사연에서는 확정일자 유무가 언급되지 않았는데, 만약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주민센터나 공증사무소에서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받은 날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소급되지 않아요. 법원이 명령을 발령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는 구조인데, 실무에서는 신청서 접수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1~2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집주인은 등기 완료 후에 통지를 받게 되므로, 신청 사실이 즉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비용은 수만 원 수준이라 부담이 크지 않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와 행동 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시점의 등기부등본 전부 사항 발급이에요. 근저당 설정 일자, 채권최고액, 채권자 정보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도장 또는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를 찾아두세요.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은 스크린샷으로 보관해 두는 게 좋아요. 특히 '두 달만 기다려 달라'는 발언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일자를 확인하고, 혹시 그동안 일시적으로 전출한 이력이 없는지도 점검해야 해요.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가 유지되는 동안 존속하는데, 단 하루라도 전출 이력이 있으면 그 사이에 설정된 권리에 대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어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별개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도 병행할 수 있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TEST전세보증금 반환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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