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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 보증금 3억, 집주인 연락 두절인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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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동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민하는 사례. 신청 요건, 절차, 실무상 주의점을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탄2신도시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2022년 3월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고 보증금은 3억 원이었어요. 계약 기간이 올해 3월 말로 끝났는데, 집주인이 '지금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바로 준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4월 들어서는 아예 연락이 안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한테 물어봐도 집주인을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새 직장 때문에 5월 초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사를 가버리면 전입신고가 끊겨서 대항력이 없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못 가고 있는데, 이러면 새 직장 출근도 못 하고 진짜 막막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 집에 근저당이 2억 5천만 원 가까이 잡혀 있더라고요. 처음 계약할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계약 직후에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된 것 같아요. 혹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걸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받을 권리가 유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혼자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저당이 이렇게 많으면 어차피 보증금을 못 받는 건 아닌지 너무 무섭고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사를 가면 왜 위험한지, 임차권등기명령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는 순간 점유가 끊기고, 그 결과 대항력도 사라져요. 경매나 매각이 진행될 경우 후순위 채권자로 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명령을 내리고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세입자는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세입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점이에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도중에는 이 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여야 합니다. 3월 말에 계약이 끝났으니 현재는 신청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근저당 2억 5천만 원, 이 숫자가 실질 회수 가능성을 어떻게 바꾸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을 보존해 주는 절차적 수단이지, 그 자체로 돈을 받아내는 수단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별도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혹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이어져야 해요. 문제는 선순위 근저당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시점이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보다 앞서 있다면, 경매 낙찰가에서 그 근저당 채권이 먼저 변제됩니다. 이 사례에서 근저당이 2억 5천만 원 가까이 잡혀 있다고 했는데, 계약 직후에 추가로 설정된 것이라면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앞설 수도 있어요. 등기부등본에서 접수 일자와 순위번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보다 앞선다면, 그 부분만큼은 우선변제권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근저당이 확정일자보다 앞서 있다면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고,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별도 구제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생깁니다. 결국 등기부등본의 순위가 이 사건 실질 회수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법원에 직접 신청할 때 뭘 챙겨야 하는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나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 자체는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아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상대방의 동의나 출석 없이도 법원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원이 명령을 인용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야 이사를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으므로, 명령 결정 이후 등기 완료 확인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로 수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 최신본을 발급해 근저당 순위를 확인하고, 확정일자 날짜를 계약서에서 재확인한 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사 일정은 등기 완료 이후로 최대한 미루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계약 직후 근저당 추가 설정, 이게 단순 분쟁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된 정황은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 사건과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당시 알 수 없도록 사후에 담보를 추가로 설정해 세입자의 우선변제 순위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로 논의되어 왔어요. 이런 정황이 있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절차를 검토해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선행되거나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모든 전세 미반환 사건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는 사실, 근저당이 계약 후 추가됐다는 사실,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겹쳐 있다면, 이 상황이 단순한 자금 사정 문제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내용증명을 집주인 주소지로 발송해 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추후 소송이나 형사 절차에서 '최고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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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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