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대구 수성구

대구 수성구 전세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데 보증금 어떻게 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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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는 상황, 대구 수성구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2022년 3월에 보증금 1억 8천만 원짜리 빌라 전세 계약을 맺었고, 올해 3월이면 딱 2년이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갱신 안 하고 나가겠다고 집주인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처음엔 '알겠다'고 답장이 왔어요. 그런데 올해 1월 중순부터 갑자기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도 읽씹이고, 카카오톡은 아예 차단당한 것 같아요. 집주인 개인 번호로도 해봤고, 예전에 부동산 계약할 때 받아뒀던 사무실 번호로도 해봤는데 전부 연결이 안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연락해봤더니 거기서도 '요즘 연락이 잘 안 된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등기부를 다시 떼봤는데, 작년 11월에 근저당이 하나 더 잡혀 있었어요. 처음 계약할 때는 없던 건데, 제 보증금이랑 근저당 합치면 집값을 넘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확정일자는 입주 당일에 바로 받았고 전입신고도 그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이 덜한데, 만기 때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주변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니 지급명령이니 얘기를 해주는데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이사 갈 집 계약도 2월 말에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근저당이 추가된 시점과 대항력의 관계, 여기서 판단이 갈린다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은 두 가지예요.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가 어느 쪽이 앞서는가 하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분의 경우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챙겼다고 하니, 2022년 3월 계약 직후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했을 겁니다. 반면 새 근저당은 작년 11월에 설정됐으니, 시간 순서상 임차인의 권리가 먼저예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이 임차인은 후순위 근저당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처음 계약 당시부터 있었다면 그 금액까지 합산했을 때 낙찰가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따로 계산되어야 해요. 실무에서는 이 계산이 생각보다 빡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등기부상 각 권리의 설정일과 채권최고액을 꼼꼼히 대조해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합계와 해당 빌라의 공시가격·실거래가를 비교해두는 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집주인이 잠적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이 왜 급한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는 점이 이 사안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돼요. 반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지 않은 채 이사부터 나가버리면 전입신고가 새 주소로 옮겨지면서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고, 보증금 전액 회수가 훨씬 어려워지죠. 신청은 임대차 만료일 이후에 가능하고, 관할 법원은 임차한 주택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이에요. 대구 수성구라면 대구지방법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집주인의 주소가 불분명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3월 만료 이후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좋아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전세사기 신고, 어느 쪽이 이 상황에 맞는가

집주인이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민사와 형사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전세사기가 성립하려면 집주인이 처음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기망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해요. 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 현황을 임차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이미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였음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이후에 재정 상황이 나빠졌고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상황이라면 형사 사건보다 민사 절차가 실질적인 회수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민사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액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해볼 수 있는데, 1억 8천만 원 규모라면 정식 소송이 현실적입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이미 근저당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경매 낙찰가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 11월 근저당 설정 당시 집주인이 임박한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그 정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나중에 형사 절차를 검토할 때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시간이 생각보다 촉박하다

3월 만료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우선 오늘 당장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전체를 합산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인근 유사 빌라의 최근 거래 사례를 확인해 담보가치를 어림잡아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도 떼어서 현재 전입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확정일자 부여 내역도 임대차정보제공 시스템에서 다시 확인해두세요. 집주인에게 보냈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부 캡처해서 보관해야 하고, '알겠다'는 답변이 온 시점의 메시지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집주인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하는 것도 이 시점에 필요한 조치예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강한 서류는 아니지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과 날짜를 남기는 데 의미가 있고, 나중에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2월 말 이사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에는 현 주소의 전입신고를 절대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TEST전세보증금 반환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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