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동탄

동탄 전세 보증금 3억인데 집주인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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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연락이 끊긴 세입자 사례. 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사기 가능성까지 법적으로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동탄2신도시에 전세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2022년 3월에 동탄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했고, 올해 3월이면 2년 만기가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집주인 박 모 씨에게 '계약 갱신을 어떻게 할 건지, 보증금은 언제 돌려줄 건지' 문자를 여러 번 보냈는데 처음엔 '알아서 해줄게요'라더니 1월 중순부터는 아예 읽지도 않아요. 전화는 계속 안 받고, 집 앞까지 찾아가 봤는데 인터폰도 안 받고 문도 안 열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물어봤더니 그 집주인이 최근에 다른 세입자들한테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슬쩍 해줬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니 작년 여름에 근저당이 두 건 더 설정돼 있었고, 채권최고액 합계가 2억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처음 계약할 때는 근저당이 하나에 8천만 원짜리밖에 없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전입신고는 계약 당일 바로 했고 확정일자도 받아뒀습니다. 그나마 그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집값이 제가 들어올 때보다 많이 내려가 있어서 경매로 가도 보증금 전액을 못 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만기가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저는 이미 새 집 계약까지 해버린 상황입니다.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닌지, 집주인을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제가 뭘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사를 나가기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위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춘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고, 제3조의2는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지되지만, 이사를 나가는 순간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새 집 계약이 이미 돼 있다는 점이 여기서 위험해지는데, 이사를 나가면서 전입신고를 새 주소로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시점에 사라집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기 전이라도 집주인이 반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만기 직후 즉시 신청 준비를 해두는 것이 맞습니다.

근저당 추가 설정, 단순 연락두절과 다른 이유

사연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대목은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계약 당시와 현재의 등기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은 담보 가치를 둘러싼 기망 행위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합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에 임차인의 동의 없이 선순위 담보를 늘린 행위 자체가 당장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당시 이미 재정 상태가 심각했거나, 복수의 세입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난다면 형사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다른 세입자들도 유사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세입자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이 조직적 전세사기로 접근할 여지가 생깁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 인정 신청을 통해 긴급 주거 지원이나 보증금 반환 지원 등 별도의 구제 경로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와 배당, 3억을 전부 건질 수 있는지를 가르는 숫자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선순위 채권 총액과 현재 집의 시세를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근저당 채권최고액 8천만 원이 있었고, 이후 2억 5천만 원 이상이 추가됐다면 선순위 담보 채권이 이미 상당합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확정일자 접수일을 기준으로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가 결정됩니다. 계약 당일 받아둔 확정일자가 기존 근저당 설정일보다 뒤라면, 그 근저당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 안에서 임차인이 받게 됩니다.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이 확정일자보다 나중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앞서게 되지만,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결국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값이 입주 당시보다 많이 내려갔다는 것이 이 사안에서 실질적인 위험 요소예요.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카카오톡·통화 기록을 전부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 배당 이의 절차 어디에서든 이 자료들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순서대로 해야 할 것들

계약 만기가 두 달 이내라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것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법적 의사표시의 도달 증거가 되고, 이후 소송에서 집주인이 반환 요청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기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가야 하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소송 제기 후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다른 세입자들도 같은 상황이라면 피해자들이 함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들은 내용도 메모 형태로 남겨두면 나중에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당장의 불안함과 별개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제때 해뒀다는 사실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방패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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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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