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 후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무 대응 방법을 분석한다.
사연안녕하세요, 부천 원미구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요. 저는 2022년 3월에 원미구 중동 쪽 빌라 전세 계약을 맺었고, 보증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계약 기간은 딱 2년, 올해 3월 말이 만기였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미 집주인한테 갱신 안 하고 나가겠다고 문자로 통보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만기 한 달 전부터 태도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요즘 전세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월세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 정도면 어떠냐'는 거예요. 저는 이사 갈 집도 구해놨고 이미 이사 날짜도 잡아둔 상태라 당연히 거절했죠. 근데 만기 당일에도, 그다음 날에도 보증금을 안 줬어요. 이유가 뭔지 물어보니까 '새 세입자를 못 구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아니면 그냥 월세로 남아달라'는 말을 반복해요. 지금 이사는 이미 나온 상태고, 새 집 보증금도 다른 데서 급하게 빌려서 해결했어요. 이렇게 된 지 이제 두 달이 다 됐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을 잘 안 받고, 받아도 '곧 줄게'만 반복해요. 혹시 이게 그냥 버티기인지, 아니면 진짜 돈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처럼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주변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너무 모르겠어서요.
월세 전환 제안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사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집주인의 '월세 전환' 제안이에요. 얼핏 보면 협상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고, 집주인도 이를 인정했다면 계약은 만기일에 적법하게 종료돼요. 그 시점부터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도 명확하게 정리돼 있어요. 월세 전환 제안을 계속 꺼내는 건, 새 계약을 맺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사실상 없애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수락하면 기존 전세 계약에 기반한 반환 청구권을 스스로 약화시킬 수 있으니, 어떤 형태로든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문자나 통화 내용에서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같은 말에 '알겠어요'라고 답한 것도 나중에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 이미 보낸 메시지들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연 이자와 임차권등기명령,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
보증금 반환이 만기일을 넘기면, 집주인은 그날부터 연 5%의 법정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별도로 약정한 이자율이 없다면 민법 제379조가 기준이 됩니다. 1억 2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약 1만 6천 원 수준이니, 두 달이면 이미 상당한 금액이 쌓인 셈이에요. 그런데 이 사연에서 더 급한 문제는 이자보다 담보 확보예요. 이미 이사를 나온 상태라는 게 핵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를 함께 유지해야 살아있어요. 이사를 나온 순간 점유가 끊기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우선변제 순위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걸 보완하는 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고 이사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부천 원미구 소재 주택이라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비용도 크지 않아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실무적 조치예요. 신청하면 보통 1~2주 안에 결정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게 단순 자금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위험 신호인지 판단하는 법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고 말한다는 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조, 이른바 돌려막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부천 원미구 빌라 시장은 2022~2023년 전세가 하락기를 거치면서 이런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 자체가 없는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계약 당시에는 깨끗했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 설정됐을 수 있거든요. 만약 선순위 근저당이 크거나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동시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낮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돼요. 반면 상대방이 이의를 안 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건 집주인의 자산 상태와 타이밍이에요. 등기부를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를 빨리 마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실질적인 방어선입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와 행동 순서
먼저 갱신 거절 통보 문자와 집주인의 '알겠다'는 답변을 캡처해서 저장해두세요. 계약 종료 합의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예요. 이후 집주인과 주고받은 모든 문자, 카카오톡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전환 제안이 담긴 메시지는 집주인이 먼저 계약 변경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임차인이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집주인이 이를 회피했다는 맥락을 만들어줘요. 다음으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지금 즉시 발급받아야 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어요. 근저당, 가압류,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선순위 금액이 보증금보다 클 경우 경매 배당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그다음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에요. 이미 이사를 나온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대항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확정일자 부여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뒀다면 우선변제권 주장에 유리하고, 없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부천 원미구 지역의 소액임차인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므로, 시행령 별표를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참고 법령·자료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