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구리 인창동

전세 만기됐는데 집주인이 월세 전환 요구하며 보증금을 3개월째 안 돌려줍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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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리 인창동 전세 만기 후 임대인이 월세 전환을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과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서 2년 전세로 살다가 지금 너무 황당한 상황에 처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2022년 10월에 인창동 빌라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고, 2024년 10월 말에 계약이 만료됐어요. 계약 만료 두 달 전인 8월에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계약 갱신 의사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집주인도 그때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10월이 다가오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요즘 전세 대출이 안 나와서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 그러니 월세로 전환해서 조금 더 살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이미 다른 곳에 이사 계획을 다 잡아놓은 상태라 당연히 거절했죠. 그랬더니 집주인이 '그럼 새 세입자 구하는 동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그 기다리는 기간이 지금 3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11월에 제가 먼저 이사를 나왔는데 보증금을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중간에 한 번 강하게 얘기하니까 집주인이 또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협박처럼 느껴졌어요.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은 다 갖고 있고, 계약서도 있어요. 지금 이사 간 곳에서 이중으로 월세를 내고 있으니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게 사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민사 문제인가요? 제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못 구했다'고 버티는 게 법적으로 통하는 논리인가

이 사연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임대인이 내세우는 이유, 즉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사정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미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고, 이 의무는 새 세입자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후속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관행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법적 의무의 이행 시점을 미룰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고 집주인이 이를 인지했다면,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가 시작된다고 보는 게 실무의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이 사연에서는 8월에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했고 집주인이 '알겠다'고 응답했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 사실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아 있다면 의사 표시의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월세 전환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임대인 스스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행을 조건부로 걸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는지

이 사건에서 놓치면 안 되는 또 다른 지점이 있어요. 임차인이 11월에 이사를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민등록과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데, 이사를 나가면서 전입신고를 새 주소로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해당 빌라에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고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대항력을 잃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그 일자가 다른 담보물권보다 앞선다면 우선변제권은 일정 부분 유지되는 구조이므로, 계약 당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이사 나간 이후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뒀는지 여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실무 조언이 있는 반면, 이미 옮긴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대항력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구리시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할 법원을 확인해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과 내용증명의 실제 역할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는 기간 동안 임차인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5%인데, 당사자 사이에 이율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별도 이율 약정이 없다면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연 5%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산정해 청구할 수 있어요. 3개월이 넘는 기간이라면 1억 2천만 원 기준으로 150만 원 안팎의 지연이자가 발생한 셈이고, 이 금액은 소송이나 지급명령 청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강제 수단은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 의사를 공식화하고 이후 소송에서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는 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가 지연이자 기산점을 다투는 상황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액이거나 다툼의 여지가 적은 채권에 대해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월세 전환 합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다투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 전체,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도장 확인, 주민등록 전입 이력 확인, 그리고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 발급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이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연을 쓴 분이 '이게 사기인가요'라고 물어봤는데, 이 질문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 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요. 전세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계약을 맺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계약 당시에는 반환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못 돌려주는 상황이라면, 그것 자체만으로는 형사 사기보다 민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건에서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조건으로 내거는 행동은 반환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을 때 이미 근저당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 당시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다면 기망의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전세 사기 관련 사건을 판단할 때 계약 시점의 담보 현황, 임대인의 재정 상태, 반환 의사 표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흐름이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민사와 형사 두 경로를 동시에 검토하되, 등기부등본 확인이 그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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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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