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와 실무상 주의점을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사연안녕하세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2022년 4월에 인창동 빌라 2층에 전세 보증금 3억 원으로 계약을 맺었고, 계약기간은 2년이라 올해 4월 말이 만료일이었어요. 계약할 때 중개사가 '요즘 HUG 보증보험 꼭 들어야 한다'고 해서 가입했고, 그게 지금 유일한 희망입니다. 문제는 3월 초에 집주인 최 씨에게 '만기 때 이사 나갈 것'이라고 문자로 통보했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다음 세입자 구하면 바로 드린다'더니, 4월 만기가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5월이 되어서 직접 찾아갔더니 집주인은 '지금 자금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심지어 해당 빌라에 이미 근저당이 두 건이나 잡혀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니 최 씨가 제 계약 이후에도 대출을 추가로 받아 놓은 거였고, 선순위 채권 합계가 제 보증금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배신감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저는 대출 받아서 마련한 돈이고, 매달 이자도 내고 있는데 집주인은 뻔뻔하게 '기다려라'만 하고 있으니 밤잠을 못 잡니다. HUG에 연락해 보니 이행청구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서류가 복잡하고 요건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행청구를 하면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지금 당장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글 보시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 겪어 보신 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려요.
이행청구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이행청구 요건이 모두 갖춰졌는지 여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및 HUG 내부 보증약관에 따르면, 이행청구가 가능해지는 사고 발생 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경매·공매 개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 사례에서는 4월 말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 요건 자체는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이행청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을 유지하고 있지 않거나, 확정일자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 혹은 보증 가입 당시 목적물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아요. 이 분의 경우 계약 당시 보증 가입을 했다고 하니, 보증서에 기재된 임대차 목적물 주소·보증금액·계약기간이 실제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이후 추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보증 가입 이후의 일인지도 중요한데, 보증 가입 시점의 등기부 상태와 현재 등기부를 비교해 두는 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합니다. 이행청구 신청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지금처럼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서류 준비와 병행해서 최대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맞아요.
등기부에 찍힌 추가 근저당, 이게 이행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임차인 입장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많다는 사실이 HUG 이행청구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나중에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임차인이 HUG로부터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미묘하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갖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많을수록 배당에서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HUG 반환보증의 핵심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HUG가 먼저 보증금을 대위 지급하고, 이후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에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매 배당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보증 가입의 실질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행청구 시 HUG 심사 과정에서 목적물의 담보 가치와 선순위 채권 현황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고, 보증 가입 당시 허위 정보 제공이나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요. 이 사례에서 임대인이 보증 가입 이후 추가 대출을 받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임차인의 고지 의무 위반과는 무관하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확인을 위해 보증 가입 당시의 등기부등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임대인의 '기다려 달라'는 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임대인이 구두나 문자로 '자금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사정 설명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이행지체를 자인하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에 따르면 이행기가 정해진 채무는 그 기한이 도래하면 별도의 최고 없이도 이행지체가 성립하는데, 전세 계약 만기일이 명확히 정해진 이상 4월 말 만료 시점부터 임대인은 지체책임을 집니다. 이 지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연 5%) 또는 약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분이 임대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는 그러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기다려 달라'는 문자는 임대인이 반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나중에 임대인이 '계약 조건이 달랐다'거나 '보증금 감액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때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이 문자는 HUG 이행청구 서류에서 임대인의 반환 거부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실무에서 이행청구가 원활하게 처리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 중 하나는 임대인의 반환 거부 또는 지체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인데,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 등 모든 소통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서류와 행동 순서
이행청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 시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선순위 채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야 해요. HUG에 이행청구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했음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한데, 앞서 말한 문자 내역이 여기서 쓰입니다. 계약 만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그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도 이행청구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는 아니지만, 임차인이 권리 행사를 명확히 했다는 시점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민등록 전출은 이행청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전출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고, 이는 HUG 구상권 행사 이후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창동처럼 최근 빌라 전세 피해가 일부 보고된 지역에서는 같은 임대인 소유 다른 물건에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구리시청이나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창구에 신고 접수를 병행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