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수원 권선구

수원 권선구 전세 보증금 3억,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준비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 이웃추가

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원 권선구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고 반환보증에 가입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행청구 절차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진짜 멘붕이 와서 글 올립니다. 수원 권선구에 있는 84㎡ 아파트에 2022년 3월에 전세로 들어왔어요. 보증금은 3억 원이었고, 계약 당시 집주인 이름은 박모 씨였는데 중개사가 '집주인 직접 계약'이라며 별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때 처음 전세 계약이라 잘 몰랐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공인중개사가 반환보증 가입을 권유해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보증료도 꽤 냈지만 그게 지금 저한테 유일한 희망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2024년 3월 31일이었고, 저는 6개월 전인 2023년 10월에 갱신 거절 통보를 문자로 보냈어요. 그런데 만료일이 지나도 박 씨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고, 4월에 전화하니까 '지금 급매로 팔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5월에도, 6월에도 똑같은 소리를 들었고, 7월에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그제야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등기부를 다시 떼봤더니 근저당이 계약 당시보다 훨씬 늘어나 있었어요. 처음 계약할 때는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억 2천이었는데 지금은 2억 4천으로 불어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웃 주민한테 물어봤더니 박 씨가 다른 세대에도 비슷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고,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혹시 이 과정에서 제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반환보증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반환보증 이행청구 요건이 충족됐는가'입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예요. 이행청구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임대인의 반환 거절 또는 지체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보를 문자로 했고, 만료일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요건은 기본적으로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보증기관마다 내부 처리 기준이 있고, 이행청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류 누락이나 사실 불일치가 있으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갱신 거절 통보를 문자로 했다는 점은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요. 문자 수신 여부와 발송 일시가 명확히 기록에 남아 있다면 '계약 종료 의사 확인'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상대방이 수신 여부를 다투는 경우를 대비해 캡처본과 통신사 발송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력도 마찬가지예요. 7월에 보낸 내용증명과 박 씨의 답변 문자는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근저당 증가가 사기 혐의로 연결되는 지점

계약 당시 1억 2천이었던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지금 2억 4천으로 불어났다는 사실은 단순한 재산 악화가 아닐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세입자 몰래 추가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사기 또는 배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이 사건에서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 시점보다 앞서 있다면, 우선변제권 측면에서 세입자가 선순위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근저당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배당 과정에서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환보증이 가입돼 있다는 점이 이 위험을 상당 부분 차단해 주지만, 보증 가입 한도와 실제 보증금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는 보증서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인근 세대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는 정황은 이 임대인이 여러 세입자를 상대로 유사한 방식을 반복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런 경우 수원서부경찰서 등 관할 수사기관에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민사적 채권 회수와 병행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고소 접수 사실 자체가 이후 보증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사실 확인 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

이행청구 절차에서 실제로 결과가 갈리는 조건들

반환보증 이행청구는 절차 자체가 복잡하지 않지만, 세부 요건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처리가 수주 이상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무에서 이행청구가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는 대체로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입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 종료가 서면이나 명확한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둘째,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셋째, 임대인이 반환 거절 또는 지체한 사실이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예요. 이 사건은 세 가지 조건을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입자가 지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 점유가 유지될 때 인정되는데, 이행청구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면 보증기관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실무에서 나옵니다.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접수하기 전에 전출 시점에 관해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면, 등기 완료 후 전출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이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서류와 행동 순서

이 시점에서 세입자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위한 서류 준비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법적 지위를 지키는 것이에요. 먼저 서류 측면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보증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확인서, 계약 만료 통보 문자 캡처본,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기록, 박 씨의 답변 문자, 그리고 최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등기부는 이행청구 접수 직전에 다시 발급받는 것이 좋아요. 근저당 상황이 또 바뀌었을 수 있거든요. 법적 지위를 지키는 측면에서는 앞서 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핵심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 결정만으로 등기가 가능한 절차예요. 동시에 이웃 세대 피해자들과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고소장을 공동으로 준비하는 것도 수사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TEST전세보증금 반환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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