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동탄

동탄 전세 보증금 3억, 반환보증 이행청구 준비 중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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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탄 신축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반환보증에 가입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행청구를 준비 중인 세입자의 사연과 법적 절차를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탄2신도시 쪽 신축 아파트에 2022년 4월부터 2년 전세로 살았던 30대 직장인입니다. 보증금은 3억 원이었고,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사가 HUG 반환보증 가입을 강하게 권유해서 보증료 내고 가입해뒀어요. 그때는 '이거 있으면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말만 믿고 크게 걱정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4월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준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두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처음엔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이 집에 제 전세 말고도 근저당이 2억 가까이 잡혀 있었어요. 중개 당시에는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저도 보증 가입했다는 안도감에 꼼꼼히 안 따졌던 게 지금은 너무 후회됩니다. 지난주에 HUG에 전화해보니 이행청구를 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고, 서류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미 이사를 나온 상태라 전입신고가 새 주소로 옮겨져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에 받아뒀고, 전입신고도 입주 첫날 바로 했었는데, 이사 나오면서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집주인한테 내용증명도 보냈고, 보증금 반환 요청을 문자로도 여러 번 했는데 '곧 된다'는 말만 합니다. 혹시 이행청구를 하면 HUG가 먼저 돈을 내주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받는 구조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그리고 제가 이사 나온 게 청구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이전이 이행청구 요건을 무너뜨리는지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지점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이사를 나가면서 전입신고를 새 주소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규정하는데, 전입신고를 다른 주소로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부터 기존 주소에서의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그런데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대항력 유지를 이행청구의 절대 요건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보증 약관에서는 보증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는데, 보증사고란 보통 계약 만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사 나오기 전, 즉 계약 만료 시점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에요. 만료일까지 전입신고가 유효했고 확정일자도 갖춰져 있었다면, 이후 이사로 인한 전입신고 이전이 이행청구 자체를 막는 사유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HUG 약관의 구체적 문언과 가입 당시 조건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해요.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건 '계약 만료일 당일 전입신고가 살아 있었는지'와 '이사 전에 보증사고 요건이 충족됐는지'이고, 이 두 가지를 입증할 서류를 지금 바로 챙겨야 합니다.

반환보증 이행청구가 작동하는 구조와 서류 준비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과의 분쟁을 직접 법원에서 싸울 필요 없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행청구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보증사고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확인 서류, 전입세대 열람 내역, 임대인에게 보낸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이 사연에서 내용증명을 이미 보냈다는 점은 긍정적이에요. 문자 메시지도 보존해두면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보완하는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이행청구가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서류 누락인데, 특히 보증사고 확인서를 HUG에서 발급받는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지 않아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탄 지역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 집중됐던 시기와 맞물려 비슷한 유형의 보증 이행청구 사례가 늘고 있는 곳이라, HUG 지사나 고객센터에 문의할 때 담당자에게 지역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처리 속도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근저당 2억이 설정된 집에서 보증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이 사안에서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근저당 문제입니다. 집에 2억 가까운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은 HUG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 회수 가능성과 관련이 있지만, 세입자가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받는 것 자체를 막는 요인은 아닙니다. HUG가 보증을 인수할 때 이미 담보 상황을 반영해 인수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계약 당시 근저당 설정 사실이 HUG에 정확히 고지됐는지, 그리고 보증 가입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가입 당시 허위 정보가 제공됐거나 세입자가 알아야 할 사실을 중개인이 누락했다면, 이는 별도로 중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인중개사법 관련 조항에 따라 중개인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이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해 온 흐름을 보면, 단순히 등기부를 보여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 당시 중개인에게 받은 서류와 설명 내용을 기록해두는 게 나중을 위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의 순서

이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이유는 보증 이행청구에도 청구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HUG 보증 약관상 청구 기한을 놓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계약 만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약관을 지금 바로 꺼내서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를 증명할 서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본과 문자 메시지 캡처를 날짜 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이 보증사고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네 번째로 HUG 고객센터에 연락해 이행청구 절차와 현재 보증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두세요. 동탄 지역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외에 가압류나 압류가 추가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현 시점의 등기부등본도 다시 한 번 열람해두는 게 좋습니다. 상황이 복잡해 보여도 반환보증이 가입돼 있다는 사실 자체는 세입자에게 유리한 출발점이에요.

TEST전세보증금 반환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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