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대구 수성구

대구 수성구 전세 계약 끝난 지 석 달, 집주인이 보증금 2억을 안 돌려줍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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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석 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구 수성구 세입자 사례를 통해, 임대차보호법상 반환청구 절차와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요인을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빌라에서 2년 전세로 살다가 지금 완전히 막막해진 30대 직장인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 말까지였고, 보증금은 2억 원이었어요. 계약 만료 두 달 전인 2024년 2월에 집주인한테 문자로 '계약 연장 안 하겠습니다,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분명히 통보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답장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4월 말에 이사를 나갔고, 열쇠도 집주인 지인한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부터 집주인 전화가 잘 안 받아지더니, 일주일 뒤에는 '지금 새 세입자를 구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석 달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전화를 아예 안 받고, 카카오톡은 읽고도 답장이 없어요. 제가 살던 집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근저당이 1억 5천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이게 처음부터 있던 건지 제가 입주할 때도 있었던 건지 솔직히 그때는 꼼꼼히 안 봤어요. 지금 당장 전세 대출 이자는 나가고 있고, 새로 구한 월세방 월세도 내고 있어서 이중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걸 신청하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 지금 제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집주인이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2억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계약 종료 통보와 열쇠 반환, 법적으로 무엇이 확인된 건가

이 사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은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제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면 계약이 그대로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만료 두 달 전에 문자로 통보했고 집주인의 동의 답장도 받았으니, 계약은 2024년 4월 말자로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문자 내역이 남아 있다는 점이 여기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열쇠를 집주인 지인에게 전달한 부분인데, 이게 조금 애매해질 수 있어요.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지인에게 전달했다면, 그 지인이 임대인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당시 집주인이 '지인에게 열쇠를 주면 된다'고 직접 안내했다면 그 문자나 통화 기록을 지금 당장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이사를 나갔다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어요. 이사 나간 뒤 전입신고를 옮겼다면 그 순간부터 기존 주소지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이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저당 1억 5천만 원, 이 숫자가 회수 가능성을 어떻게 바꾸는가

등기부에서 확인된 근저당 1억 5천만 원은 이 사건에서 가장 긴장되는 지점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이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보다 앞서 있다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근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받고 남은 금액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집값이 얼마냐에 따라 2억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이분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보다 앞서 있다면, 그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꼼꼼하게 확인해서 근저당 설정일과 본인의 전입신고일·확정일자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찍어 준 날짜인데,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있다면 날짜 확인이 어렵지 않아요. 만약 입주 당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서 보장하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져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집값 대비 선순위 근저당이 얼마나 되는지,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예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를 나가면 전입신고를 이전하게 되고 그 순간 대항력이 소멸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간 상태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신청은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면 되고, 대구 수성구라면 대구지방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해요. 법원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임대인에게 통보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미 이사를 나온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한데,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그 전입신고 시점과 임차권등기명령 기재 시점 사이에 권리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집주인이 계속 버티면 어떤 경로로 압박이 가능한가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버티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은 크게 두 갈래예요. 하나는 민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 고소입니다. 민사 쪽에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뒤 집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송 전에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시도하는 경우도 많은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어차피 소송 준비를 병행하는 게 낫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형사 쪽에서는 처음부터 반환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망의 고의가 입증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입증이 쉽지 않아서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이에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 문제가 겹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자금 흐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은 계약서 원본, 보증금 이체 내역, 집주인과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전체, 열쇠 전달 관련 기록, 전입신고 확인서, 그리고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요. 이 자료들이 이후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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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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