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동탄

동탄 전세 계약 만료 두 달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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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탄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두 달이 넘도록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지금 당장 챙겨야 할 행동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동탄2신도시에 전세로 살다가 계약 만료된 세입자입니다. 올해 3월 말에 2년짜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지금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어요. 작년 12월쯤에 집주인한테 먼저 연락해서 계약 갱신 안 하고 나가겠다고 문자로 통보했고, 집주인도 '알겠다, 새 세입자 구해서 주겠다'고 답했거든요. 그런데 3월 말이 되니까 갑자기 '아직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동탄 근처에 월세를 구해서 이사를 해버린 상태라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월세 70만 원에 이사 비용까지 나갔는데, 집주인은 아직도 '곧 준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5월에 한 번 직접 찾아갔더니 '다음 달엔 꼭 준다'고 하길래 기다렸는데 또 똑같은 말이에요.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그 집에 근저당이 있긴 한데 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근저당보다 앞서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가 싶으면서도 이게 실제로 제 보증금을 지켜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 보증금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무섭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이 뭔가

이 사연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세 가지입니다. 계약 만료 전 적법하게 해지 통보를 했다는 것, 이미 이사를 나와서 점유를 상실했다는 것, 그리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근저당보다 앞선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 사건의 법적 지형을 거의 결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면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작년 12월에 문자로 통보했다면 그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임대인이 '알겠다'고 답한 문자는 합의 해지에 가까운 증거로도 기능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사를 나왔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대항력이 살아있지만,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옮겨버리면 그 순간부터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이미 동탄 월세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겼다면 지금 당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앞선다는 사실은 경매가 진행될 경우 우선변제권 순위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그것만 믿고 시간을 끌면 집주인의 채무가 늘어나 배당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서 왜 급한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주택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이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등기 없이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옮긴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변제권 자체가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이미 이사를 나왔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임차권등기명령이 급해지는 이유입니다. 신청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면 되고, 계약서·등기부등본·전입세대열람내역·해지 통보 문자 등이 기본 서류입니다. 법원이 보정 없이 인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대인은 그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유인이 생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후 보증금반환 소송이나 경매 신청을 할 때 권리 순위를 지킨 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곧 준다'는 말만 반복되는 상황, 소송과 경매 신청의 타이밍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반복하는 구조는 실무에서 자주 보는 패턴입니다. 이 말을 믿고 기다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간만 가고, 그 사이 집주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경매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될 수도 있어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2억 2천만 원 규모면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고, 집주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다투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게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해당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 전에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의가 없으면 소송 없이 확정되고, 이의가 제기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구조입니다.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집주인의 자력입니다. 집에 선순위 근저당이 크게 걸려 있다면 경매에서 남는 배당이 적을 수 있고, 집주인이 다른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 사건처럼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앞서 있다면 그나마 경매 배당에서 불리하지 않은 위치이지만, 근저당 채권액과 집의 현재 시세를 비교해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와 행동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받아 현재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다른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주고받은 해지 통보 문자와 집주인의 동의 답변은 반드시 캡처해두세요. 나중에 집주인이 '계약이 아직 안 끝났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막아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현재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옮겼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급한 순서입니다. 옮기지 않았다면 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면서 전입신고 이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집주인과의 통화나 만남에서 '언제까지 주겠다'는 말이 나왔다면 그 내용도 메모나 녹취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월세로 이중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나중에 지연손해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3은 임차권등기명령의 근거 조문입니다. 이 두 조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가장 직접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TEST전세보증금 반환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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