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수원

배달 라이더인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보받았습니다, 수원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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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계 수단인 배달 일이 면허취소로 막힌 수원 라이더의 사연.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와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을 짚는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배달 일 한 지 4년 됐는데요, 이번에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난달 11일 토요일 밤에 친구 생일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마지막 배달 끝내고 늦게 합류해서 맥주 두 캔 정도 마셨어요. 자리가 끝난 게 자정쯤이었고, 다들 택시 탔는데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배달 시작해야 해서 오토바이 놔두기가 애매했거든요. 집이 거기서 2킬로도 안 되는 거리라 그냥 끌고 왔는데, 골목 들어서다가 순찰차 만났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가 0.087이 나왔어요. 경찰관한테 술 마신 게 맞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면허 임시 정지 통보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가 집으로 왔어요. 내용 보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건데, 어떤 조문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그냥 '음주운전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배달 앱 두 개 켜놓고 하루 12시간씩 뛰는 게 유일한 수입인데, 면허 없으면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못 냅니다. 아내도 없고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학원비도 걱정이고요.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근데 이게 정말 방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뭔가 해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올립니다. 수원에서 이런 상황 겪어보신 분 있으면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처분서에 '어떤 위반인지'가 빠져 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다

이 사연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처분 통지서 이야기예요. 처분 통지서에 '음주운전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고 근거 법령이나 구체적인 위반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건 법적으로 독립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면허 취소처분이라면 어떤 법령 조문에 따른 것인지, 어떤 위반 사실이 원인인지를 처분을 받은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해야 합니다. 이게 빠진 하자는 나중에 당사자가 그 취지를 알게 됐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게 행정법의 원칙이에요. 실무에서는 처분서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거 조문과 위반 사실 적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는 처분의 적법성과 직결됩니다. 지금 당장 처분 통지서 원본을 다시 꺼내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명시돼 있는지, 측정 일시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만약 이 내용들이 빠져 있다면 절차 하자 주장의 단초가 됩니다.

0.087이라는 수치가 처분 취소 다툼에서 갖는 의미

혈중알코올농도 0.087이라는 수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의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을 넘긴 수치예요. 그런데 이 수치가 측정된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일정 시간 상승하다가 최고점을 찍고 하강하는 경향이 있는데, 측정 시점이 상승기라면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는 더 낮을 수 있어요. 이 사연에서는 자정쯤 자리가 끝나고 곧바로 귀가했다고 했으니,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이 그리 길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운전 당시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는지를 판단할 때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과 음주량, 단속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왔어요. 0.087은 기준치인 0.08을 0.007 초과한 수치라 차이가 크지 않고, 음주 지속 시간이 짧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운전 시점의 실제 수치를 다투는 데 의미 있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당시 음주 시작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 측정 시각을 최대한 정확히 재구성해 두는 게 지금 해야 할 일 중 하나예요.

별표28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 재량 다툼의 실제 구조

많은 분들이 별표28 기준에 해당하면 취소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의 별표28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대외적으로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게 확립된 법리입니다. 즉, 별표28 기준상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연에서 생계형 배달 라이더라는 사정은 비례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서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돼요. 배달이 유일한 수입이고 아이를 혼자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전과가 없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불이익 측을 무겁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반면 측정 수치가 기준치에 근접해 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공익 침해 정도를 가늠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이 형량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실질적인 지점이에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시간이 짧다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예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인데,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이 흘러가고 있으니, 지금 당장 그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첫째로 처분 통지서 원본을 보관하고, 거기에 근거 법령과 위반 사실이 제대로 적시돼 있는지 점검해야 해요. 둘째로 음주 측정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생일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자리를 뜬 시각, 단속된 시각, 측정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고, 카카오톡 대화나 카드 결제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셋째로 배달 수입이 유일한 생계 수단임을 보여주는 자료, 즉 배달 앱 정산 내역이나 소득 증빙을 챙겨두어야 해요. 넷째로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경찰서에서 확인받거나 운전경력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재량 다툼에서 불이익 측 사정을 구체화하는 데 직접 쓰입니다.

TEST운전면허 처분 대응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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