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광주

사고 후 조치 안 했다고 광주에서 면허 취소됐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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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처분의 적법성과 행정심판·소송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지난 3월 초 퇴근길에 좁은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옆을 지나다가 사이드미러를 살짝 스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 순간에는 '내가 닿은 건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고, 차에서 내려 확인해 봤을 때 상대 차량에 눈에 띄는 흠집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제 차가 접촉한 게 확인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경찰서에 출석해서 사실대로 다 얘기했고, 상대방 차주와도 연락해서 수리비 28만 원을 바로 합의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두 달 뒤에 광주 지방경찰청에서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도망치려던 게 아니었고, 사고 여부 자체를 몰랐던 거라고요. 피해자와도 이미 합의했고, 피해 금액도 30만 원이 안 되는데 이게 면허 취소까지 가는 게 맞는 건지 너무 황당합니다. 저는 운전이 생업이나 다름없어요. 배달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어서 면허가 없으면 당장 수입이 반 토막 납니다. 처분서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고 어떤 조문인지도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행정심판을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지, 진짜 막막합니다.

처분서에 조문이 빠져 있다는 것,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이 언급한 부분 중 제일 먼저 눈에 걸리는 건 처분서 기재 방식이에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 법령과 원인이 된 구체적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어떤 날짜 어떤 장소의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가 처분서에 적혀 있어야 해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만 쓰여 있다면, 당사자가 나중에 그 취지를 알게 됐다 하더라도 절차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게 법리상 확립된 흐름입니다. 처분서를 다시 꺼내서 근거 조문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조문 번호나 위반 사실이 뭉뚱그려져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내용적 다툼과 별개로, 형식적 하자 주장을 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처분서 원본을 잘 보관하고, 통보 받은 날짜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사고를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조치 의무의 출발점입니다

사고 후 조치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규정돼 있는데, 이 의무가 발생하려면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이분처럼 접촉 여부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핵심은 '사고 발생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입니다. 충격의 강도, 차량 속도, 사이드미러 접촉처럼 물리적으로 감지가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가 모두 판단 재료가 돼요. 블랙박스 영상에 충격음이 녹음됐는지, 차체 흔들림이 포착됐는지에 따라 인식 가능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만약 충격이 매우 미약하고 영상에도 별다른 흔들림이 없다면, 인식 불가능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영상에 소리나 흔들림이 뚜렷하게 잡혀 있다면 이 주장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원본 그대로 확보하고, 상대방 차량 수리 견적서와 합의서도 챙겨두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취소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의 별표28에는 사고 후 조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표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별표 기준상 취소 요건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취소가 적법한 처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 따져봐야 할 건 피해 규모가 30만 원 미만이고 이미 합의까지 완료됐다는 점, 도주 의도가 없었고 다음 날 자진 출석했다는 점, 운전이 생계와 직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처분이 적법하려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해요. 피해가 경미하고 이미 회복됐으며 도주 의도도 없었다면, 면허 취소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 과연 그 공익 목적에 비례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례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다퉈지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처분이 내려진 경위, 담당 공무원의 재량 판단 과정이 기록된 내부 문서도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과 절차의 순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있는 통로가 급격히 좁아지므로, 처분 통보를 받은 날짜를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해요. 광주 지역이라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경찰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처분서 원본,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원본, 상대방과의 합의서 및 수리비 영수증, 자진 출석 당시 경찰서 진술 관련 기록, 그리고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요. 배달 수입을 증명하는 거래 내역이나 계약서도 재량 판단에서 불이익 형량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절차 하자 주장과 실체적 비례원칙 주장을 함께 담아서 청구서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심판 단계에서 주장과 증거를 최대한 충실하게 정리해 두는 게 이후 소송 단계에서도 유리합니다.

TEST운전면허 처분 대응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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