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선불금 300만 원 받고 잠적한 행사 홍보 대행업자, 해외 도주했어도 피해 회수 가능할까

정홍철 변호사202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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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중개업자에게 행사 홍보 선불금 300만 원을 납부했으나 서비스 미이행 후 잠적, 해외 도주한 사기 사건. 소상공인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경로와 현실적인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떡볶이 분식집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올해 3월 초에 온라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 '지역 행사 홍보 대행, 인스타·블로그 집중 노출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스마트로컬마케팅'이라는 업체에 연락을 했어요. 담당자라는 사람이 김모 씨였는데, 처음에는 카카오톡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포트폴리오도 보내주고, 다른 가게 성공 사례라며 스크린샷까지 여러 장 보내줬습니다. 4월 행사 시즌 전에 진행해야 효과가 크다고 하면서 3월 15일까지 선불로 입금하면 '얼리버드 할인가'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3월 13일에 김모 씨 명의 개인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체 확인증도 캡처해뒀고, 카톡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작업 들어갑니다'라는 답장도 받았어요. 그런데 3월 말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카톡을 보냈더니 읽음 표시도 안 뜨더라고요. 전화도 없는 번호라며 연결이 안 됐고, 그 업체 홈페이지도 갑자기 접속이 안 됐습니다. 이상해서 커뮤니티에 후기를 검색해보니 저 말고도 비슷한 피해자가 네다섯 명 더 있었고, 한 분이 '김모 씨가 이미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 같다'는 글을 올려놨어요.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물어봤더니 일단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하던데, 이미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서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한 건가요? 300만 원이 저한테는 한 달 순이익이에요. 제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사건에서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쪽이 실제로 돈을 돌려줄 수 있나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면 곧바로 형사 고소부터 생각하시는데, 형사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지 피해금을 직접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에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과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완전히 의미 없는 건 아닌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재산 내역이 파악되거나 공범이 드러나면 민사 집행의 실마리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모두 이론적으로 가능한 경로예요. 문제는 판결을 받아도 가해자가 국내에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 난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가해자 명의로 남아 있는 국내 재산이 있는지 추적하는 것이에요.

해외 도주라는 변수가 회수 가능성을 얼마나 좁히나

가해자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은 형사 절차와 민사 집행 양쪽에 모두 장벽이 됩니다. 형사 쪽에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나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한 송환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300만 원 규모의 단일 피해 사건에서 국가 간 공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피해자가 여럿 모여서 피해 총액이 커지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섯 명 이상이라는 점은 오히려 유리한 요소입니다. 민사 집행 측면에서는 가해자가 출국 전에 국내 계좌,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 가능해요. 가압류는 본안 소송 판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만 소명되면 법원이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속도인데, 가해자 명의 재산이 남아 있는 동안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해요. 이미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출국했다면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지만,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바로 플랫폼 또는 커뮤니티 운영자의 책임 문제예요. 가해자가 광고를 게재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플랫폼이 단순 게시판 서비스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해당 플랫폼이 업체를 '인증'하거나 '검증된 파트너'로 소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플랫폼이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플랫폼을 통해 업체를 소개받은 구조라면, 해당 플랫폼이 중개업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플랫폼이 단순히 광고 공간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업체를 추천하거나 결제를 중개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해당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과 업체 소개 페이지 캡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챙겨야 할 증거와 행동의 순서

이 사건에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증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피해자들이 뭉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반드시 전체를 캡처하거나 백업해두어야 해요. 이체 확인증, 업체 홈페이지 캐시 화면, 광고 게시글 캡처, 가해자가 보낸 포트폴리오 파일 모두 증거가 됩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과 연락해서 피해 금액과 경위를 취합하면, 수사기관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조직적 사기로 사건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져요. 경찰 고소장 접수 시 피해자 연명으로 제출하면 수사 착수 속도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진행이 수월한데, 이체 계좌의 예금주 정보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 신고센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면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빠르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체 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면 잔액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경로를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형사 고소, 가압류 신청, 플랫폼 이의 제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현실적인 접근이에요.

피해금 회수 가능성
피해자 연대 및 가압류 신속 진행 시 20~45%, 단독 대응 또는 재산 은닉 완료 시 10%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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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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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송**
    비밀 댓글입니다.
    2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류**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김**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홍**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31. 답글쓰기
  • 신**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7. 답글쓰기
  •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4.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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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1. 답글쓰기
  • 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 임**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7.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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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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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15. 답글쓰기
  • 강**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4.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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