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지인 얼굴 합성물 관련으로 경찰 조사 받게 됐는데 어떻게 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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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인의 얼굴이 포함된 합성 이미지 관련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지금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저 지금 너무 무서워서 글 씁니다. 한 달 전쯤에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통지가 왔는데, 죄명란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뭔가 잘못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예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받은 합성 이미지 파일 몇 장이 문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이미지들은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아는 사람 얼굴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어떻게 저한테까지 온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출석 날짜는 이번 달 14일로 잡혀 있고, 통지서에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명확하게 안 적혀 있어서 더 불안합니다. 제 폰이랑 노트북을 제출하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파일을 저장한 건 맞는데, 유포하거나 누군가에게 보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친구 중 한 명이 저한테서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그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그런 파일을 보낸 기억이 전혀 없어서요. 주변에 이런 일 겪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가족한테는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소지만 해도 처벌이 되는 건지, 유포랑 소지가 다르게 취급되는 건지, 합성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범죄인 건지 너무 헷갈려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성물이 법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만들거나 유포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2020년 개정을 통해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문화되었고, 단순 소지나 구입, 저장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추가된 것이 실무상 중요한 변화예요. 즉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연의 상황은 법적으로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지와 제작·유포는 법정형 자체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제작이나 유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지나 구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 유형으로 혐의가 특정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는지 통지서를 다시 확인하고, 불분명하면 조사 전에 이를 확인할 권리가 있어요.

소지와 유포 사이, 수사 결과가 갈리는 실제 지점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민감한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파일을 저장한 사실 자체이고, 둘째는 친구가 본인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에요. 저장이 확인되면 소지 혐의는 사실관계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전송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유포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전송 여부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의 서버 기록, 기기 내 전송 로그, 상대방 기기에 남은 수신 기록 등으로 입증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하려는 핵심이에요. 만약 실제로 전송한 적이 없다면, 친구의 진술이 어떤 경위로 나온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과 혼동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져요.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사실 관계는, 파일의 출처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커뮤니티였고 본인이 특정인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으며 저장 이후 아무런 추가 행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불리하게 작동하는 사실은, 파일이 식별 가능한 특정인의 얼굴을 포함하고 있거나, 저장 기간이 길거나, 다수의 파일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예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관의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챙겨야 할 것들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이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통지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전 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피의자 신분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고지받아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 제출 요청과 관련해서는, 임의 제출과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영장 없이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 범위를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이후 수사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는 문제가 된 파일을 처음 어디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커뮤니티 링크, 다운로드 날짜, 해당 게시글의 캡처, 본인의 다운로드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또한 친구에게 파일을 전송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기록이나 전송 내역 부재도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삭제하거나 덮어쓰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이 갖는 무게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초기 진술은 이후 공소사실의 틀을 만드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사관이 조사 초반에 하는 질문들은 혐의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과 함께, 당사자가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언급하는지를 확인하는 기능도 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저장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공유한 적이 있는지 같은 질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유포 행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구성될 수 있어요. 법원이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진술의 자발성과 임의성을 중요하게 보는 흐름이 있는 만큼,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는 사례와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 사이의 차이는, 초기 진술에서 행위의 고의성이 어떻게 드러났느냐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출석 전에 자신의 행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불분명하다고 답하는 것이 근거 없는 추측성 답변보다 훨씬 낫습니다.

행위 유형에 따른 처분 범위
소지 단독 혐의 확정 시 기소유예~벌금형 구간, 유포 혐의 추가 시 정식 기소 가능성 상당 증가 (사실관계 확정 전 수치화 불가)
TEST불법촬영, 통매음, 딥페이크 같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몇 가지만 답하면 다퉈볼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감이 잡힙니다.내 경우는 몇 %일지, 몇 가지만 답하면 바로 알려드려요 →

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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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권**
    비밀 댓글입니다.
    4일 전 답글쓰기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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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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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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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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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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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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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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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27.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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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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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26. 답글쓰기
  •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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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26. 답글쓰기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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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20.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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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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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19.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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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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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18.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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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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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15.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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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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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14.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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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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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9.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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