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품 납품 계약을 둘러싼 민사 분쟁이 형사 사기 고소로 번진 사례입니다. 계약 불이행이 곧 형사 사기가 되는 건지, 어떤 사실관계가 결과를 가르는지 살펴봅니다.
사연안녕하세요, 저 정말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서 소규모 식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작년 3월, 한 외식업체 대표 강씨와 6개월짜리 납품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서도 작성했고, 총 계약금액은 약 4,8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두 달은 별 문제 없이 납품이 이뤄졌는데, 5월 중순부터 제 쪽 공급업체가 갑자기 단가를 올리면서 원가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6월에 강씨 측에 단가 조정 협의를 요청했는데, 강씨가 거절하면서 납품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저도 솔직히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결국 7월부터 납품을 중단했고, 강씨 측이 대체 거래처를 찾는 데 약 한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 강씨 측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사소송을 예고했고, 저도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난달에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어요. 사기죄로 고소됐다는 겁니다. 고소장 요지를 보니 '처음부터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계약금을 받아 편취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계약 초기에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실제로 두 달 넘게 납품을 했고, 중간에 단가 문제로 협의를 요청했던 카카오톡 대화도 남아 있거든요. 계약서도 있고, 납품 내역서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기가 됩니까.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하고 무서운데, 이 고소가 실제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계약 불이행이 사기죄가 되려면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계약을 어겼다'는 사실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계약 체결 시점에 존재했는가 하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 처음부터 이행할 생각이 없었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상대를 속여 돈을 받은 경우라야 사기죄가 됩니다. 반면 계약을 맺을 때는 이행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이행을 시작했다가 사정이 바뀌어 중단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납품인이 계약 후 두 달 넘게 실제로 물품을 공급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정이에요.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면 굳이 납품을 시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판단해 온 흐름이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이 점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소인 입장에서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고소인의 주장만 기록에 쌓입니다.
고소인이 '처음부터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할 때 어디서 갈리나
강씨 측 고소장의 논리는 '계약 당시 납품 능력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걸 입증하려면 계약 체결 시점의 재정 상태나 거래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납품인이 계약 당시 이미 공급업체와의 관계가 불안정했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이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납품인이 계약 체결 전후로 실제 거래 능력이 있었고, 단가 인상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이행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사기의 고의를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5월 중순에 공급업체가 단가를 올렸다는 사실, 그리고 6월에 강씨 측에 단가 조정을 먼저 요청했다는 카카오톡 기록은 매우 결정적인 자료예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협의를 시도했다는 흐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금 500만 원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미 그 돈에 상응하는 납품이 이루어졌다면 편취 금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불기소 처분으로 정리될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에요.
고소인이 민사 압박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활용하는 경우의 실무 감각
서울 지역 거래 분쟁에서 계약 불이행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강제집행도 불확실한 반면, 형사고소는 상대방에게 즉각적인 심리적 압박을 주고 수사기관의 조사라는 절차 자체가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소인 입장에서는 실제 처벌보다 합의금 회수가 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피고소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소가 억울하다는 감정에 치우쳐 경찰 조사에서 방어 논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너무 빨리 합의를 서두르다 필요 이상의 금액을 내는 것입니다. 사기죄 고소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반드시 불기소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합의 없이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이 납니다. 그러니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소명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게 순서예요.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이 한번 잡히면 나중에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출석 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날짜순으로 백업해 두세요. 단가 조정 요청 메시지, 강씨 측의 거절 내용, 납품 일정 관련 대화가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납품 내역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도 계약 기간 전체 분량을 정리해 두어야 해요. 계약 체결 전후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견적서나 거래 내역도 있으면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것들이 계약 당시 납품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 자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 내용이 이후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출석 전에 진술할 내용의 큰 줄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진술 중 불리한 부분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형사 절차에서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조기에 제출하면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민사 분쟁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민사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류** 비밀 댓글입니다. 3일 전 답글쓰기 안**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홍**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송**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31.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8. 답글쓰기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4.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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