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사업 실패로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례입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다면 어떤 논리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사연안녕하세요, 글 쓰기가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썼습니다. 저는 올해 마흔두 살이고 2년 전에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다가 작년 초에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사업이 기울면서 자금이 급해졌고, 오랜 친구인 박모 씨에게 2022년 9월에 2천만 원, 같은 해 11월에 1천만 원,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두 번 다 차용증을 썼고 이자도 연 5%로 적었어요. 처음 빌릴 때는 진짜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진행 중인 공사 계약이 두 건 있었고, 그게 마무리되면 수금이 들어올 거라 믿었거든요. 근데 발주처 중 하나가 부도가 났고, 나머지 공사도 설계 변경 분쟁이 생기면서 대금을 못 받았어요. 결국 사업을 접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모 씨한테는 몇 달에 한 번씩 문자로 사정을 설명하고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했는데, 올해 3월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박모 씨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 거예요. 고소장을 보니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 사업이 이미 망하고 있었는데 속여서 빌렸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갚을 생각이 있었고 지금도 갚고 싶은데, 이게 사기죄가 되는 건가요? 경찰 조사는 다음 주인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슨 자료를 챙겨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빌릴 때' 속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기망 행위와 그에 따른 재물 취득이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용금 사건에 대입하면,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겠다고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경우에만 사기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후에 사정이 나빠져서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지, 형사 사기죄와는 구분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2년 9월 차용 당시에 박모 씨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이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당사자가 설명한 대로 공사 계약 수금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입니다. 둘째, 돈을 빌릴 때 상대방에게 사업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즉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했는지 여부예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조항까지 넣었다는 사실은 변제 의사를 보여주는 간접 증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차용금 사기 사건을 판단할 때 차용증 작성 여부, 이자 약정 및 실제 이자 지급 여부, 담보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온 흐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소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주장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논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차용 당시 사업 재정 상태가 이미 심각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수사기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용 시점 전후의 사업 통장 내역, 세금 체납 여부, 기존 채무 규모 등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차용 당시 실제로 진행 중인 공사 계약이 존재했고, 수금 예정액이 구체적으로 있었다면 변제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생겨요.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은, 차용 시점에 이미 다른 금융기관이나 지인으로부터 상환하지 못한 채무가 다수 있었거나, 사업 통장이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였다면 변제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박모 씨에게 사업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좋게 설명했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기망 행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반면 차용 이후에도 이자를 일부라도 지급한 내역이 있거나, 변제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한 문자 기록이 있다면 이는 사기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출석 조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우선 차용 당시 사업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해요. 2022년 9월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던 공사 계약서, 발주처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 견적서, 공사 현장 사진, 수금 예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발주처 중 하나가 부도났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해요. 부도 공고나 회생 신청 관련 공문서가 있으면 챙겨두세요. 박모 씨와 주고받은 모든 문자, 카카오톡 대화는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자를 냈던 계좌 이체 내역도 빠짐없이 출력해 두세요. 조사 과정에서 진술할 때는 차용 당시 자신이 인식했던 사업 상황과 변제 계획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억지로 채우거나 과장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이므로, 진술 내용이 이후 검찰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 대응의 무게중심
차용금 분쟁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가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 소송에서 활용되기도 해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민사상 채무는 그대로 남는다는 겁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민법상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변제 의무는 별개의 문제예요. 따라서 형사 대응에만 집중하다가 민사 소멸시효나 재산 보전 관련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민사에서 분할 변제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할 유인이 생기기도 해요. 다만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의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형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과 방식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고 이자 약정도 있었다는 사실은 민사 채무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자료이기도 하므로, 형사에서 무혐의를 다투면서 동시에 민사 변제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어요.
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류** 비밀 댓글입니다. 3일 전 답글쓰기 안**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홍**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송**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31.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8. 답글쓰기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4.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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